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포장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불승인은 적법, 허리 통증 장해 14급은 12급 수준이라 취소 — 1심 그대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한 줄 결론쌍방 항소 기각 — 경추 요양 불승인은 적법, 요추 장해등급(14급) 결정은 취소한 1심 유지(일부 승)

실무 포인트근전도 이상이 없어도 통증 호소가 일관되고 진통제 처방 경과가 뒷받침되면 동통 장해를 12급으로 본 반면, 목 디스크는 퇴행성과 짧은 노출 기간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과 요추 장해 14급 결정을 함께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남성 근로자가 2011년 4월 자동차부품 포장 · 발송 업체에 들어가 포장 작업일지 작성과 부품 포장을 번갈아 했다.
  • 22012년 10월 무거운 제품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2013년 3월 목 · 어깨 통증까지 생겨 경추 5-6번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2013년 7월 요추는 승인했지만 경추는 퇴행성 변화이고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2014년 1월 허리 장해에 대해 14급 10호가 결정되자, 근로자는 불승인과 장해등급을 함께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경추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근로자가 호발 연령대였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퇴행성 탈출증으로 봤다.
  • 2일지 작성 때 목을 숙이는 부담은 일시적이고 자세를 바꿀 수 있었으며, 포장 업무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잦았지만 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찾기 어려웠다. 실제 포장 업무 기간도 2년에 한참 못 미치고 교대로 해서 연속 노출이 길지 않다고 봤다.
  • 3허리는 근전도상 신경근병증이 없었지만, 처음부터 다리 방사통과 디스크 탈출이 있었고, 통증으로 잠을 깬다는 호소가 진료기록에 일관됐으며, 장해진단서에 2년 한시장해 23% 소견이 있었다. 디스크 환자는 영상 · 근전도와 증상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학 소견도 들었다.
  • 4비마약성 진통제를 11개월가량 먹다가 통증이 계속돼 마약성 진통제로 바뀐 경과를 보면, 처방 시점이 장해 청구 뒤라는 이유만으로 통증이 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2급(심한 동통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으로 판단했다.

결론

쌍방 항소 기각 — 경추 요양 불승인은 적법, 요추 장해등급(14급) 결정은 취소한 1심 유지(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4구단1005)도 장해등급만 취소하고 불승인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 공단은 마약성 진통제가 장해 청구 뒤에야 처방됐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