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 팔 건초염 요양 뒤 오른손가락 펴기 장해 — "승인상병과 무관"이라는 부지급을 1 · 2심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86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주치의와 감정의가 원인을 서로 다르게 봐도, 어느 쪽이든 승인상병이나 반복 업무와 이어진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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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반복 칼질로 손목 ·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과 활액막염 요양을 받은 주방장이 오른손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골신경 마비로 생긴 것이라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식당 조리 일을 해 왔고, 2007년부터 한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양쪽 손목 ·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 및 활액막염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그해 9월까지 치료했다. 요양 중 오른쪽 넷째손가락 활차 절개술을 받았다.
- 22010년 오른쪽 요골신경 마비 · 양측 외상과염으로 재요양 · 추가상병 · 별도 요양을 잇달아 신청했으나 모두 불승인됐고, 2011년 1월 오른손 손가락 펴기 제한으로 승인상병 재요양을 받아 9월까지 치료했다(전완부 힘줄 봉합 수술 포함).
- 32013년 4월 오른쪽 전완부 신전근 손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3년 5월 손가락 운동장해는 승인상병과 무관하고 기준에도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 42009년 진료기록에 20년 전 오른팔 수술 이력이 적혀 있었지만, 2007년 외측 상과염 진료 전까지 그 부위 치료 기록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요양 중 수술한 넷째손가락의 방아쇠수지 증상과 지금의 손가락 펴기 장해는 부위와 증상이 같아 승인상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심한 외상과염이 부종으로 팔꿈치를 지나는 요골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 이를 힘줄 파열로 오인하기 쉽다고 했다. 오랜 반복 업무로 생긴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과 외상과염이 요골신경을 약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3감정의는 20년 전 외상만으로 20년 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때 신경 손상이 있었다면 그 뒤 장기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4주치의는 힘줄 파열을 원인으로 봐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힘줄 파열로 보더라도 주방 일로 승인상병이 나빠져 장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3구단14514)도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부지급만 취소했고,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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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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