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 화학화상 뒤 시력 장해 — 공단의 8급 유지를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8급 유지 결정을 취소
실무 포인트객관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수술 뒤 여러 차례 잰 교정시력이 일정 범위로 모이면, 뚜렷한 의학적 근거 없이 그 수치를 버릴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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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양쪽 눈에 화학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왼눈 교정시력 저하를 들어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는데, 공단은 기존 8급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화학 제조업체 근로자가 2013년 5월 업무 중 양쪽 눈의 각막 · 결막에 화학화상을 입었고, 2014년 4월 점막이식 수술을 받은 뒤 7월까지 요양해 장해 8급을 받았다.
- 22014년 9월 주치의에게서 왼눈 최대 교정시력이 0.4라는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했다.
- 3공단은 오른눈이 빛은 느끼는 상태(광각유)라는 전제에서 최종 등급도 8급이라 기존과 바뀐 것이 없다며 2014년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 41심은 왼눈 시력이 0.6 이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 별표는 실명을 안구를 잃었거나 명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한다. 감정의는 오른눈 각막이 전부 결막으로 덮였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 파형이 나오지 않아 광각무 실명으로 평가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2감정의는 왼눈 객관 검사가 정상이고 수술 전 교정시력이 0.8이었다며 0.4라는 측정치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뒤 0.4~0.6 범위로 거듭 측정된 기록과, 재해로 시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 3공단 자문의의 "0.4 이상일 것"이라는 소견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치료 종결 무렵 왼눈은 적어도 0.6 이하였다고 보고, 한눈 실명에 다른 눈 0.6 이하인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8급 유지 결정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같은 감정 결과를 두고 근로자 패소로 판단했다 — 왼눈 측정치를 얼마나 믿을지가 결론을 갈랐다.
- 시력은 본인 응답으로 재는 검사라 객관 소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지만, 항소심은 반복 측정의 일관성을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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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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