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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손해배상 — 시설이 낸 채무부존재 소송, 시설 책임 40% · 남은 배상액 377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2017. 07. 1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시설의 배상채무는 3,776,940원(간병비 6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 기지급 7,223,060원)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 확인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당시 판례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과실상계 뒤에 공제해 입소자가 직접 받을 치료비를 0으로 봤다(2021년 전원합의체 2018다287935 뒤로는 "공제 후 과실상계"). 이미 쓴 간병비는 실제 지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3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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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요양시설에서 88세 입소자가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시설이 "배상할 돈은 448,630원을 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사고 경위, 시설 책임 비율, 건강보험 부담 치료비 · 간병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실관계

  • 1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원고)에서 요양을 받던 1927년생 입소자(피고)가 2015. 2. 3. 16:30경 호실 안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 경부 · 전자간 골절을 입었다.
  • 2시설은 입소자가 혼자 걷다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가 연 사물함 서랍이 빠지며 덮쳐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 3요양보호사가 바로 보고해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에 복귀했고, 다시 통증을 호소해 입원한 뒤 2015. 2. 28. 고관절 반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시설은 이미 7,223,06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경위는 시설 주장대로 인정됐고, 입소자 주장 경위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 2치료비 20,937,941원 중 건강보험 부담이 12,583,972원이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며 공제분에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법리(2012다39103)에 따라, 과실상계 뒤 남은 8,375,177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빼면 입소자가 직접 청구할 치료비는 없다고 했다. 이 공제 순서는 그 뒤 2021. 3. 18. 전원합의체(2018다287935)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었다.
  • 3이미 발생한 간병비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지출 증거가 없고, 수술 뒤 12주 안정이 필요했다는 진단 등을 보아 시설이 자인한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 488세 고령 · 요양이 필요한 건강상태,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이상 없다고 한 경과 등을 들어 시설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전문 요양기관이라는 점, 수술과 긴 재활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시설의 배상채무는 3,776,940원(간병비 6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 기지급 7,223,060원)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 확인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은 배상하는 쪽(시설)이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설이 주장한 금액(448,630원)보다 많은 배상채무를 인정했다.
  • 이 판결은 당시 판례(과실상계 뒤 공제)대로 계산해 피해자 과실이 크자 직접 받을 치료비가 남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2018다287935)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본인부담분에 책임비율을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꿨다 — 지금 기준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쓴 간병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결정적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은 입소자(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제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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