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 — 흉터 준용 13급 처분, 법원은 신경계통 장해 12급으로 보고 취소(휴업급여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294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장해등급 13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 일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안면신경 마비라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면, 흉터 장해의 준용 13급 규정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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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면신경 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대인보상 업무 직원이 휴직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와, 흉터 장해 준용 규정에 따른 13급 결정의 취소를 함께 구했다.
사실관계
- 1대인보상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2014년 9월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가 생겼고, 2015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그해 10월까지 요양했다. 2010년에도 같은 쪽 마비가 생겨 휴직 없이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 2회사가 발음 · 표정 문제로 고객 응대가 어렵다며 병가를 권해 2014년 10~12월 휴직했지만, 공단은 2015년 7월 취업하며 치료할 수 있었다며 통원한 날(20일)만 휴업급여를 줬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오른쪽 말초성 부분 마비만 남고 다른 기능장해는 없다며 준용 13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휴업급여 대상 기간에는 집에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도 들어가지만, 상병 정도와 치료 경과로 볼 때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게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했다.
- 2눈이 잘 안 떠지고 말하기가 불편한 정도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조정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전 발병 때도 일하며 치료했다는 점을 들어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대학병원 장해진단과 법원 감정 모두 이마 주름 · 휘파람 등 기능장애, 눈물 분비 감소, 안면 경련, 근전도상 불완전 마비를 확인하고 12급 제15호 의견을 냈다.
- 4눈 · 입 장해 등급에는 못 미쳐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판정할 수 있으니, 흉터 장해 항목의 안면 신경마비 준용 13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장해등급 13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 일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휴업급여는 실제 통원 치료일만 인정됐다.
- 공단 자문의는 팔다리 운동 능력이 정상이라 일반적인 노동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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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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