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많은 자재를 들다 척추동맥 거미막밑출혈 — 다낭성신 기왕증 있어도 업무 관련성 인정,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발병 직전 중량물 작업으로 혈압이 급상승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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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산관리 차장이 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가 터져 거미막밑출혈이 생겼는데, 만성 과로가 없고 다낭성신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인쇄회로기판 가공업체에서 2002년부터 자재 · 생산관리 업무를 해 온 차장이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주 39시간 51분이었다.
- 22015년 1월 초, 연말에 생산을 멈추며 자재를 모두 창고로 옮겨 둔 탓에 그날은 운반할 자재가 평소보다 많고 거리도 길었다. 묶음당 10~18kg 정도인 자재를 들어 옮기던 오후에 뒷목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통증이 왔다.
- 3퇴근 후 병원에서 쓰러졌고(혈압 200/100mmHg),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로 인한 거미막밑출혈 진단을 받아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 42009년 유전 질환인 다낭성신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공단은 기저질환 · 만성 과로 기준 미달 · 짧은 중량물 작업 시간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다낭성신 환자에게서 뇌동맥류가 더 자주 발견된다는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처럼 혈압을 갑자기 올리는 상황은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이고, 자재 묶음 4~5개를 한꺼번에 들면 50kg이 넘었다.
- 2근로자는 두통이 시작된 순간과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3법원 감정의는 다낭성신이 동맥류 발생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파열은 약 40kg 중량물을 들다 혈압이 급상승한 탓으로 보이며 업무 기여도가 40% 정도라고 했다.
- 4동맥류를 지닌 채로도 일상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가 그날 급히 많은 물량을 옮기다 터진 것이어서, 기존 질환이 업무로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로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 감정의는 업무 기여도를 40% 정도로 봤고,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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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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