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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현장에서 처음 맡은 자재 총괄 업무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 — 택시 하차 시각부터 근무로 세면 주 68시간,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식 근무시간 전부터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일하며 때웠다는 사정이 동료 진술과 발주처 근무기록으로 뒷받침되자, 법원은 공단 계산보다 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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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개월 시한의 해외 출장 프로젝트에서 자재 총괄을 맡은 직원이 숙소에서 쓰러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선천성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지, 근무시간을 어떻게 셀지 다퉜다.

사실관계

  • 1해양플랜트 기술서비스 회사에 갓 입사한 직원이 해외 협력사 사무실로 3개월 출장을 가 자재 총괄과 전기 · 계장 지원을 맡았다. 원래 방재 설계 쪽 전문가라 자재 관리는 처음 하는 일이었다.
  • 2무비자 체류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현지 제작사의 협조가 부족하고 설계가 자주 바뀌어 일이 계속 밀렸다. 쓰러지기 전 2주 동안은 일요일과 성탄절에도 출근했고, 직전 일주일은 약 1만 개 자재 코드를 발주처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했다.
  • 3출장 두 달여 만에 퇴근해 숙소에서 쉬다 방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지에서 혈종 제거술을 받고 국내로 옮겨 모야모야병 · 우측 편마비 · 혈관성 치매 · 전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환경 변화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선천성 모야모야병이 발현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고, 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은 공식 출근 시각 8시를 기준으로 점심 1시간을 빼 발병 전 4주 주 평균을 53시간대로 계산했다. 법원은 숙소에서 회사 택시로 함께 출근해 7시 무렵부터 일했고 점심도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웠다는 동료들의 진술, 발주처 근무기록에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던 점을 들어 택시 하차 · 승차 시각 기준 계산이 맞다고 봤다.
  • 2그렇게 센 발병 전 4주 주 평균 68시간 26분은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중 업무 시간 기준에 해당하고, 발병일이 다가올수록 근무시간이 늘었다고 봤다.
  • 3법원 감정의는 모야모야병의 병적 혈관은 약해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부르는 큰 스트레스가 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근로자는 고혈압 · 고지혈증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없었다.
  • 4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 모야모야병을 발현시켰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시)의 근무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 법원 감정의는 과로가 모야모야병의 자연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고도 했는데, 법원은 급성 스트레스가 출혈을 촉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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