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건설현장 청소 인부(30세)의 뇌내출혈 — 근무시간 기준엔 못 미쳐도 새벽 출근 · 한겨울 바닷바람 · 전날 질책 들어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6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의 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추위 노출 · 작업 강도 · 급성 스트레스와 개인 위험인자가 없다는 점을 함께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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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안가 신축 공사현장의 직영 인부로 청소 · 작업 보조를 하던 30세 근로자가 점심 뒤 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세 남성이 해안가 신축 공사현장에 직영 보통인부로 들어가 두 달 반쯤 일했다. 동료 한 명과 둘이서 1만 ㎡가 넘는 현장과 주차장 ·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작업반장 보조를 맡았다.
- 2새벽 5시 50분께 출근해 오후 4시께까지 거의 실외에서 일했고, 방한복은 따로 받지 못했다. 발병 무렵 기온은 영하 2~6도 정도였고 바닷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 3발병 전날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에게 크게 혼나며 한 번 더 늦으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날 점심 뒤 차에서 쉬다 심한 두통과 시야 이상으로 실려 가 우측 뇌내출혈 · 좌측 편마비 · 좌측 시야결손 진단을 받았다.
- 4공단은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64시간 · 60시간)에 못 미치고 질책 스트레스도 크지 않다는 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이 인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52시간 51분, 4주 평균 약 48시간 18분으로 고시 기준보다 짧았다.
- 2그러나 넓은 현장을 둘이서, 그중에서도 원고가 먼저 나와 거의 쉬지 않고 청소했고 비 오는 날에는 양수 작업까지 한 점, 바다에 붙은 현장이라 바람막이 없이 영하의 날씨에 종일 노출된 점을 무겁게 봤다.
- 3아이가 태어나 오래 다닐 직장을 구한 처지에서 전날 질책으로 잠을 못 이룰 만큼 불안했을 것이라고 봤다.
- 4법원 감정의는 혈관기형이나 고혈압성 출혈의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어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도, 낮은 기온에서 뇌출혈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어 과로 · 스트레스 · 추위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과거 비만 판정이나 자영업을 겸했다는 공단 주장도 인과관계를 끊을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만성 과로 시간 기준(발병 전 4주 64시간 · 12주 60시간)은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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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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