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에서 측량 · 지질조사 위주로 일한 57세의 허리 전방전위증 · 활액막 낭종 — 허리 부담이 크지 않고 자연 경과 퇴행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광업소 근무라도 실제로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허리 부담 평가가 달라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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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주로 측량 · 지질조사를 하고 굴진 · 채탄을 보조한 근로자가 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 활액막 낭종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근로자(진단 당시 57세)는 1988년부터 여러 광업소에서 측량 · 감독 · 검수를 했고, 1997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 광업 회사 기획부에서 일했다.
- 2업무의 약 62.5%는 30kg가량의 측량 기계를 메고 갱내를 다니며 측량 · 지질조사를 하는 일이었고, 나머지 약 37.5%(하루 3시간 정도)는 자재 운반 · 착암기 보조 같은 굴진 · 채탄 보조였다.
- 32012년 4월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퇴직 뒤인 2014년 10월부터 요추 디스크 장애로 진료받았다.
- 4제5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과 제5요추-제1천추 활액막 낭종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15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일부 있었지만 강도가 심하지 않고, 이 병이 허리 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생긴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전방전위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활액막 낭종은 후관절이 퇴행하며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작업 강도가 요추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 강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 3법원은 나이, 주된 업무의 성격, 감정 소견, 2012년 허리 통증 진료 기록을 종합해 요추 퇴행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결과로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추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 시간 중 허리 부담 작업이 차지한 비율(약 37.5%)과 그 강도가 함께 평가됐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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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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