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편마비 — 공단 7급, 법원은 종결 무렵 일상동작마다 보호자 도움이 필요해 2~3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2급 5호 내지 3급 3호가 적절)
실무 포인트처분 뒤 감정에서 상태가 크게 나빠져 있어도, 종결 무렵 간호기록만으로 공단 등급이 낮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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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나무 전지 작업 중 추락해 뇌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며 신경계통 7급 4호로 정한 것이 장해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시설관리 근로자가 2013년 사다리를 딛고 나무 전지 작업을 하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6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좌측 편마비로 옷 입기 · 씻기 · 용변 · 보행을 혼자 못 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은 2016년 6월 자문의 소견에 따라 7급 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체감정에서는 2017년 1월 기준 근력 · 일상생활 · 인지 평가가 모두 크게 떨어져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는 소견이 나왔고, 원인은 사고이며 기왕증은 없었다고 봤다.
- 2진료기록 감정의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급격한 저하는 외상성 뇌손상의 자연경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같은 감정의는 종결 무렵 요양병원 간호기록에 옷 입고 벗기 · 세수 · 목욕 · 침상 자세 바꾸기에 매번 보호자 도움을 받고 대부분 휠체어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있어, 7급은 낮고 2급이나 3급이 적절하다고 봤다.
- 4법원은 이 소견을 받아들여 7급 4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2급 5호 내지 3급 3호가 적절)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분 뒤 원인 모를 급격한 악화는 근거로 삼지 않고, 종결 무렵 기록으로 처분 당시 상태를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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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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