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에 깔려 두개골 골절 · 뇌좌상, 폐질 3급 받던 근로자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뒤의 뇌경색 소견에도 사고 후유증 5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 · 정신 장해 5급 8호)
실무 포인트요양 중 별도 뇌경색이 겹쳤어도, 그 전에 이미 중증 판정이 이어졌고 두부 외상과 뇌경색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법원은 장해를 사고 후유증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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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 압착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10년 넘게 요양하며 중증요양상태 3급도 받았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 · 정신 장해를 9급 15호로 보고 흉추 12급과 조정해 8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요양 중 생긴 뇌경색이 원인인지도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8년 1월 H빔 보강재 제거 작업을 하려고 비계를 오르다 떨어져 철골에 깔렸고,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 뇌기저골 골절, 경막하 혈종, 흉추 압박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2019년 5월까지 입원 1,469일 · 통원 2,670일 요양했다.
- 2요양 중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요양상태(폐질) 3급 3호를 받았다.
- 3공단은 2019년 8월 신경 · 정신 장해 9급 15호(독립보행, 좌반신 부전마비, 언어장해)와 흉추 12급 16호를 조정해 8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은 지능 · 기억 지수가 경계선이나 장애 수준이고 자조 · 이동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이라 5급에 가깝다고 했고, 11개월 사이 5급에서 9급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014 · 2018년 뇌경색이 현재 상태의 상당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냈다.
- 2신경외과 감정은 편마비 · 인지 저하가 사고가 아니라 뒤의 뇌경색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9급이 맞다고 봤다.
- 3법원은 머리에 중한 외상을 입어 4년가량 입원한 점, 2010년 폐질 진단과 2016 · 2018년 공단 판정도 평생 노무 불가나 노동능력 4분의 1 수준이었던 점을 들었다.
- 4그 뒤 특별히 좋아졌다가 뇌경색으로 다시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두부 외상 후유증이 뇌경색 발생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5급 8호를 사고 후유증으로 인정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 · 정신 장해 5급 8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장해 원인 판단에도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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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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