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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마대 더미에 깔려 요추 골절 · 흉수 손상 — 공단 조정 6급, 법원은 양하지 완전마비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6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계통 2급 5호 해당)

실무 포인트처분의 바탕이 된 근전도가 사고 직후 너무 일찍 시행됐다면, 법원은 그 결과보다 뒤의 감정 · 영상 소견을 더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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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원료 마대가 무너져 요추 골절 ·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수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척주 준용 6급과 흉복부 9급만으로 조정 6급을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8월 회사 원료 창고에서 개당 600kg인 석재 원료 마대가 무너져 덮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 골절 · 하반신 불완전 마비 · 척수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 2신경인성 방광과 중증 우울장애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 2018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2019년 3월 척주를 경도 기능장해, 중등도 기능장해와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준용 6급, 흉복부 장기 9급 16호로 평가해 조정 6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하지 근력은 대부분 0~1등급의 완전마비였고 근전도에서 흉추 9번 척수손상이 확인됐다. 감정의는 사고 당시 영상에서 흉수가 심하게 눌리고 위쪽까지 경막외 출혈이 퍼진 것을 원인으로 봤다.
  • 2처분 근거였던 근전도는 사고 직후 너무 일찍 시행돼 신뢰성이 떨어지고, 심사 때 근력이 일시적으로 나아 보였어도 굳은 장애는 회복이 어렵다는 감정 소견을 받아들였다.
  • 3흉추는 승인 상병 부위가 아니라는 공단 주장에는, 흉수 손상이 승인된 요추 골절의 출혈에서 생겼고 척수 손상 자체가 승인 상병에 들어 있으며 척수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감정의와 별도 민사소송의 신체감정 모두 배변 · 배뇨 · 목욕 · 거동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해,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6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계통 2급 5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상 부위가 승인 상병명과 달라 보여도 같은 사고에서 비롯된 척수 손상이면 장해 평가에 넣었다.
  •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봤다 —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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