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세 번 거절 — 청구할 때마다 시효 중단, "민법상 최고일 뿐"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2016. 11. 04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에 한 보험급여 청구는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효력이 유지되는 민법상 "최고"가 아니라, 법이 따로 정한 시효 중단 사유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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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 사업장 퇴직 뒤 난청 · 이명으로 10급 해당 판정을 받고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듭 부지급된 근로자가, 3년 안에 매번 다시 청구했으니 시효가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6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했다.
- 22010년 4월 대학병원에서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아 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0년 10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과 10급 제7호에는 해당하지만 퇴직(2005년 3월)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부지급했다.
- 32013년 6월 다시 청구했지만 같은 달 같은 이유로 부지급됐고, 2015년 10월 세 번째 청구도 2016년 4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됐다.
법원의 판단
- 1장해급여 시효는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도 낫지 않고 악화를 막을 뿐이므로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2010년 4월에 고정됐다고 봤다.
- 2산재보험법은 시효가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다. 2010년 4월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해 10월 부지급 때부터 새로 진행했고, 3년 안인 2013년 6월 청구로 다시 중단됐다가 부지급 뒤 다시 진행했으며, 그로부터 3년 안인 2015년 10월에 재청구했으니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공단은 청구가 민법상 최고에 불과해 부지급 뒤 소송을 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법 문언에 그런 요건이 없고, 행정청에 대한 청구는 사인 간 최고와 성질이 다르며, 공단이 6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시효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처음에 퇴직일을 시효 출발점으로 봤지만, 법원은 난청 확진일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 판결은 2016년 당시 산재보험법(시효 3년)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제36조 · 제57조
- 민법 제166조 · 제174조 · 제178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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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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