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취부 · 용접공, 2012년 거절된 오른쪽 난청 재청구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도 지나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이전 거절 사유가 "소음성이 아니다"였다면, 그 뒤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할 길이 막혔던 것이 아니어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선소에서 취부 · 용접을 한 근로자가 2012년 양쪽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난청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2021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2012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7년부터 2021년 초까지 조선소에서 취부 · 용접 등을 했다.
- 22012년 6월 양측 난청 진단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진 결과 왼쪽 34dB(기준 미달), 오른쪽 83dB이지만 내이염 등 다른 원인이 의심되고 양쪽 차이가 현저해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11월 부지급했다.
- 32021년 1월 다시 진단(오른쪽 81 · 왼쪽 34dB)을 받아 청구하자, 공단은 업무 관련성 조사에서 소음 경력은 인정됐지만 왼쪽은 기준 미달이고 오른쪽은 기존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며 2021년 7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도 모두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받지 못한 장해는 기존 장해가 아니고, 옛 시행규칙 규정 삭제(2016년 3월)부터 시효가 진행해 아직 남았다며 오른쪽 10급 제6호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가중 규정은 기존 장해가 업무상인지, 그에 대해 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2년 오른쪽 83dB 상태(10급 제6호 수준)가 기존 장해라고 봤다.
- 2근로자의 2021년 청구서는 재해일과 진단서가 새것이고 심사 단계에서도 기존 장해 공제만 다퉜으므로, 2012년 상병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그렇게 보더라도 시효는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 때부터 진행하는데, 청력이 8년 넘게 그대로인 점에서 2012년 무렵 고정돼 5년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소음 작업장을 떠난 때를 치유 시기로 본 옛 시행규칙 규정은 법령 위임이 없어 외부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 4근로자는 이미 2012년에 청구했고 거절 사유가 시효가 아니었으므로, 시효 전에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었다며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옛 시행규칙의 직업성 난청 치유 시기 규정 때문에 청구 자체를 못 한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법원이 구별했다.
- 공단 업무관련성 조사는 비대칭 난청도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개정 처리지침을 들어 오른쪽 관련성이 높다고 했지만, 결론은 악화 여부와 시효에서 갈렸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가중 장해)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를 다쳐 장해가 심해진 경우 — 기존분을 빼고 산정하는 조항은 유효, 근로자 상고 기각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광원 출신, "위난청"으로 거절된 난청을 뒤늦게 소음성 난청으로 재청구 — 인과 증명 부족 · 2010년 무렵 증상 고정으로 시효도 완성, 원고 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광업소 퇴직자, 청각장애 등록 12년 뒤 난청 장해급여 청구 — 시효는 지났지만 옛 "소음 작업장 떠난 날 치유" 규정이 장애였다며 부지급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