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의 7급 전제 지급은 위법,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F3)라 1급 전제로 줘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전제로 1급과의 차액을 주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유족이 청구하면 정밀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생전 진료기록 · 폐기능검사 · 흉부 사진으로 병형과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0년 진폐 2형 · 경도 장해(F1)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 2015년 숨진 광부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1급에 해당했다며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소송 중 7급으로 결정해 그만큼만 주고 1급과의 차액은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1981년 광업소에 채용돼 분진 작업을 한 남편이 1990년 10월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5년 3월 숨졌다.
- 2배우자는 2014년 5월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1급 전제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1월 등급 결정을 받은 적 없이 요양만 하다 숨졌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배우자가 2016년 12월 소송을 내자 공단은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8년 5월 7급으로 결정한 뒤 7급 기준 미지급 급여만 주기로 했다. 배우자는 1급과의 차액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를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는 낫지 않고 계속 진행하므로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준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에 뒀다.
- 22010년~2014년 아홉 차례 폐기능검사(일초량 35~45%)와 흉부 사진을 본 감정의는, 결핵으로 크게 파괴된 폐에 진폐가 겹쳐 약으로도 나아지기 어려웠고 검사는 믿을 만하며 숨지기 전 고도 장해(F3)였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1급(병형 1형 이상 + 고도 장해)으로 봤다.
- 3공단이 결정할 "지급 여부와 내용"에는 장해등급 결정도 들어가고, 정밀진단 · 진폐심사회의 조항은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유족 청구에서 그 절차를 거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이 진폐에만 유족 청구를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 4생전 진료기록 · 검사 결과 · 흉부 사진으로 병형과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전제로 1급과의 차액을 주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8구단59604 도 유족 청구는 정밀진단 없이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91조의6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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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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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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