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7급으로 요양 중 숨진 광부의 1급 차액 — "정밀진단 대상 아니었다"는 거부는 위법, 배우자 미지급 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46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소송에서 내세운 "요양기관 검사만으로는 등급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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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폐암 합병)으로 요양하다 숨진 광부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1급에 해당했다며 차액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도, 심사 중인 사람도 아니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광부로 일했던 남편이 2015년 5월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합병증 원발성 폐암 ·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 7급 판정과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공단은 2013년 9월분부터 진폐보상연금을, 2015년 8월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했고, 남편이 2016년 12월 숨진 뒤로는 배우자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주고 있었다.
- 3남편은 2016년 2월 요양 병원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 67%, 일초량 40%가 나왔고,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1급과 7급의 차액을 청구했다.
- 4공단은 2018년 1월, 마지막 정밀진단(2015년 6월)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응급진단 소견도 없어 정밀진단 대상이 아니었으며, 생전에 등급 변경을 청구하지 않아 심사 중인 사람도 아니었다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숨지면 아직 못 받은 급여를 유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유족이 악화의 객관적 자료를 내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청구하는 것도 진폐보상연금 재청구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들었다.
- 2그러니 생전에 청구하지 않아 심사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족 청구를 심사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은 미지급 급여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 3망인은 마지막 정밀진단 뒤 1년이 지난 2016년 6월 무렵부터는 공단 논리로도 다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청구도 그 뒤 미지급분 전부를 달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 "정밀진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 4심폐기능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요양기관 검사로는 등급을 정할 수 없다는 공단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 사유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법원은 망인의 등급이 1급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공단이 내세운 거부 사유가 위법하다는 데서 그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91조의5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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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