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3급으로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의 1급 차액 — 유족 청구는 정밀진단 없이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60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소송에서 꺼낸 "심폐기능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새 사유라 허용되지 않고, 설령 본다 해도 감정상 2011년 무렵부터 고도 장해였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6년 진폐 4형 · 중등도 장해(F2) · 폐기종으로 3급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망 전 병원 검사상 고도 장해(F3)였다며 1급 진폐보상연금에서 받은 일시금을 뺀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정 절차를 거친 판정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공단은 1996년 3월 정밀진단 결과 근로자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이라고 판정했고, 근로자는 3급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 2근로자는 요양 중 2017년 6월 숨졌다. 직접 사인은 폐렴과 COPD 급성 악화였고, 그 원인은 진폐증이었다.
- 3배우자는 공단 소속 병원 심폐기능검사상 고도 장해(F3)여서 1급이었다며 1급 진폐보상연금에서 생전에 받은 일시금을 뺀 금액을 청구했다.
- 4공단은 2018년 1월, 요양 중 개별적으로 한 검사는 법정 절차에 따른 진폐판정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은 공단이 진폐 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진단 의뢰 · 심사회의 판정을 거치게 하지만, 미지급 급여 조항은 유족 청구에서 진폐 급여를 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은 근로자가 생전에 청구한 경우이고, 유족 청구라면 공단이 유족이 낸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봤다.
- 2공단은 요양이 끝나야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청구 조항은 진단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나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1996년 진단 뒤 1년이 지나 청구했으므로 이 사유도 위법하다고 했다.
- 3"숨지기 전 심폐기능이 악화 · 호전을 반복해 고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본 사실관계가 다른 새 사유라 허용되지 않고, 대학병원 진료기록 감정상 2011년 무렵부터 고도 장해였으니 고정돼 있었다고도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6구단65339 · 2018구합56466 도 유족 청구를 정밀진단 미실시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91조의5 제2항 · 제91조의6 · 제9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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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