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부상 뒤 14년 요양 중 CRPS로 양 다리 마비 — 공단은 인과관계 없다며 부지급, 법원은 1급 8호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실무 포인트CRPS처럼 원인을 의학적으로 딱 잘라 밝히기 어려운 병이라도, 다친 부위 · 치료 경과와 연결되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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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을 다친 뒤 14년 가까이 요양한 근로자가 양 다리가 마비됐다며 제1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영상 · 근전도에 이상이 없고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 철근공이 2002년 7월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오른 무릎을 다쳤다. 이후 양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비골신경 손상, 적응장애, 다리 CRPS 등이 차례로 승인돼 2016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요양했다(입원 3,160일 · 통원 931일).
- 2장해는 2003년 1월 제10급, 상병이 추가된 뒤 2005년 12월 제8급 제7호로 정해졌다. CRPS는 앞서 다툰 추가상병 소송에서 공단이 법원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승인한 상병이었다.
- 3근로자는 2016년 8월 양 다리 마비가 새로 생겼다며 제1급 제8호를 청구했다. 공단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6명은 척추 MRI · 근전도에 마비를 뒷받침할 소견이 없고 CRPS 증상도 뚜렷하지 않다고 봤고, 공단은 2016년 11월 부지급했다.
- 4공단은 근로자가 오랫동안 운전을 해 왔고 사고도 여러 번 냈으며, 한 진료기록에 걸어서 왔다고 적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CRPS 진단 기준에 맞고 양 다리 마비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는 근수축은 조금 있지만 능동 운동이 전혀 안 돼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었다고 했다.
- 2마지막 교통사고는 다리 힘이 빠진다며 응급실에 온 때보다 7개월 넘게 앞섰고, 그 전 적성검사 서류에도 이미 다리 이상이 적혀 있었다. "도보" 기재는 병원 안에서 휠체어로 응급실에 다시 온 것을 그렇게 표시했다는 간호 책임자의 설명이 있어, 공단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감정의는 원인으로 CRPS와 함께 신체형장애 · 꾀병 가능성을 들었지만, 감정 기간 내내 여러 의료진이 관찰해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꾀병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신체형장애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봤다.
- 4희귀 질환이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의 연관성,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법적 · 규범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 6명이 모두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법원 감정에서 다수 의료진이 지켜본 관찰 결과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으로 미뤄 볼 때 상당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호(치유 · 장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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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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