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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H빔에 발목 깔려 비골신경 손상 · CRPS 2형 — 공단 10급, 법원은 작열통 9급과 발목 10급을 조정해 8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78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8급)

실무 포인트CRPS 2형 통증은 작열통 기준(7 · 9 · 12급)으로 따로 매겼고, 같은 사고에서 생겼어도 한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파생이 아니라 조정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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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이 H빔에 깔린 뒤 CRPS 2형이 생긴 건설 일용직에게 공단이 다리 통증을 일반 동통 제14급으로만 보고 최종 제10급을 결정하자, 통증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종이 크게 줄었으니 신경장해 제9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건설 일용직이 2014년 10월 신축 현장에서 작업하다 H빔이 오른 발목을 덮쳐 발목 개방성 골절 · 탈구, 종아리뼈 골절, 비골신경 손상, 다리 CRPS 진단을 받고 2016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교감신경차단술 등을 거쳐 2016년 7월 척수자극기를 영구 삽입했지만 무릎 · 발목이 시리고 저린 통증과 감각 저하가 남았다.
  • 3공단은 2017년 4월 발목 제12급 · 다리 일반 동통 제14급으로 최종 제12급을 정했다가, 심사에서 발목 운동범위를 40도로 보고 제10급 제14호로 올렸다. 통합심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다리 통증을 일반 동통으로 봤고,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 세부기준은 작열통을 신경통 기준에 따라 쉬운 일 외 노동에 늘 지장이면 제7급, 직종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면 제9급, 때때로 지장이면 제12급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9급을 노동능력이 절반을 넘게 남았지만 통증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종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풀었다.
  • 2법원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진단 기준을 충족한 CRPS로, 신경 손상이 있어 2형이고 의학적으로 작열통에 해당한다고 했다. 체열검사의 의미 있는 온도 차, 골스캔 소견, 감각신경병증 소견도 있었다.
  • 3감정의가 제시한 AMA 기준 전신장애율(2%)만으로는 노동능력이 절반만 남았다고 볼 수 없지만, 척수자극기 시술 뒤에도 통증 · 수면장애가 이어지고 처분 당시 56세 육체노동자로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도 어려워 제9급이라고 봤다.
  • 4공단은 신경장해와 발목장해가 같은 신경 손상에서 나온 파생 관계라 높은 등급 하나만 써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다른 감정에서 비골신경 손상은 감각 이상과만 관련 있고 발목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했고, 원인이 같더라도 서로에게서 비롯된 관계는 아니라며 조정 방식으로 제8급이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0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8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합심사회의 위원 전원이 일반 동통으로 봤지만, 법원 감정과 객관 검사 결과로 작열통 제9급이 인정됐다.
  • "원인이 같다"와 "한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파생됐다"는 다르다는 점이 등급 계산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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