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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에서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 몫을 뺀 계산 — 법원은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기존장해는 공제할 수 없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에 있는 장해라도 발생 원인과 기능이 다르고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존장해로 보아 연금에서 빼지 않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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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뒤 가중 제5급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예전 개인 질환으로 생긴 고관절 장해(제8급) 몫의 연금일수를 빼고 연금 시작일도 늦추자,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장해까지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1년 개인 질환(고관절 무혈성 괴사)으로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제8급 상당)가 있었다.
  • 22004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 무릎 연골 결손 등을 입어 2007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조정 제11급을 받았는데, 이때 공단은 고관절 장해를 반영하지 않았다.
  • 3이후 상병 악화와 CRPS 1형 · 신경근병증 · 양 다리 마비 등이 추가 승인돼 2013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요양했다.
  • 4공단은 2018년 10월 가중 제5급(연금일수 193일)에서 고관절 제8급에 해당하는 109.89일을 빼 연금일수를 83.11일로 정하고, 종전 제11급 일시금 일수만큼 지급을 멈춰 연금 시작일을 2020년 11월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빼고 주도록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이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해도,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려는 것이라 기여하지 않은 장해까지 빼라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 2고관절은 혈액 공급 장애로 뼈가 괴사한 기질적 질환이고, 업무상 재해는 무릎 · 척추에 가해진 외상이라 해부학적 · 기능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다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장해 계열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3공단도 2007년 첫 판정 때는 고관절을 반영하지 않았다.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같은 업무상 장해를 입었어도 제5급이 나오는데, 무관한 질환이 우연히 있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쟁점은 등급이 아니라 연금 계산이었다 — 가중 제5급이라는 등급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 기존 장해 공제는 그 장해가 업무상 장해의 악화 · 확대에 실제로 관련됐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기존 장해 가중)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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