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에서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 몫을 뺀 계산 — 법원은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기존장해는 공제할 수 없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에 있는 장해라도 발생 원인과 기능이 다르고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존장해로 보아 연금에서 빼지 않아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요양 뒤 가중 제5급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예전 개인 질환으로 생긴 고관절 장해(제8급) 몫의 연금일수를 빼고 연금 시작일도 늦추자,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장해까지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1년 개인 질환(고관절 무혈성 괴사)으로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제8급 상당)가 있었다.
- 22004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 무릎 연골 결손 등을 입어 2007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조정 제11급을 받았는데, 이때 공단은 고관절 장해를 반영하지 않았다.
- 3이후 상병 악화와 CRPS 1형 · 신경근병증 · 양 다리 마비 등이 추가 승인돼 2013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요양했다.
- 4공단은 2018년 10월 가중 제5급(연금일수 193일)에서 고관절 제8급에 해당하는 109.89일을 빼 연금일수를 83.11일로 정하고, 종전 제11급 일시금 일수만큼 지급을 멈춰 연금 시작일을 2020년 11월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빼고 주도록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이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해도,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려는 것이라 기여하지 않은 장해까지 빼라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 2고관절은 혈액 공급 장애로 뼈가 괴사한 기질적 질환이고, 업무상 재해는 무릎 · 척추에 가해진 외상이라 해부학적 · 기능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다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장해 계열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3공단도 2007년 첫 판정 때는 고관절을 반영하지 않았다.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같은 업무상 장해를 입었어도 제5급이 나오는데, 무관한 질환이 우연히 있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쟁점은 등급이 아니라 연금 계산이었다 — 가중 제5급이라는 등급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 기존 장해 공제는 그 장해가 업무상 장해의 악화 · 확대에 실제로 관련됐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기존 장해 가중)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