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 — 척주 14급은 적법, 정신기능 12급은 감정상 9급 수준이라 법원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최종 12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14급 판단은 적법)
실무 포인트척주 골절 개수는 다친 당시가 아니라 치유 뒤 남은 상태로 셌고, 뇌손상 뒤 정신기능 장해는 법원 감정이 공단 자문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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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머리와 등뼈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정신기능 12급 · 척주 14급을 매겨 최종 12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2014년 11월 주택 신축 현장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경막상 · 지주막하 ·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흉추 11 · 12번과 요추 1 · 2번 횡돌기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기흉, 기질성 인격 · 행동장애를 진단받았다.
- 22016년 7월 치료를 마쳤고, 공단은 정신기능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척주를 14급 11호로 보고 최종 12급으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정신기능은 9급, 척주는 골절 4개라 13급이므로 조정하면 8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횡돌기 골절 4개 중 흉추 2개는 붙고 요추 2개만 붙지 않은 상태였다. 감정의는 나중에 붙었는지가 골절 진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장해급여가 치유 뒤 남은 노동능력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 치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붙지 않은 2개만 세어 14급을 적법하다고 봤다.
- 2공단은 뇌 MRI상 전두엽 손상이 경미하고 마비 · 인지 이상이 없으며 우울 · 무기력 호소가 중심이라는 자문 소견으로 12급을 매겼다.
- 3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뇌 병변에서 온 기질성 정신장애로 사회적응 능력이 경도~중등도로 떨어졌고 영구적이며, 목수 기준 노동능력 상실이 30%로 9급(신체는 정상이나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치의도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 남는다고 했다.
- 4두 장해 중 무거운 정신기능 장해의 평가가 틀린 이상 이를 토대로 한 최종 등급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최종 12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14급 판단은 적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정신기능 장해가 12급보다 무겁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했고, 최종 등급을 몇 급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다 — 당시 기준.
- 척주 13급 주장(골절 3개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 제57조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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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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