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편마비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 차량 주행거리로는 개선 증명 못 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재판정으로 등급을 낮추려면 처음 판정 때보다 장해가 실제로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면허 적성검사 합격이나 가족이 몰았을 수 있는 차량의 주행거리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2급 제5호(수시 간병)를 받은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로 낮췄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와 차량 주행거리 증가가 장해 개선의 근거가 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아 2013년 1월까지 요양했고, 공단은 2급 제5호를 결정하면서 재판정 대상자로 정했다.
- 22015년 5월 근로자가 재판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특진과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5년 7월 3급 제3호로 변경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재해 뒤인 2011년과 2013년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했고, 본인 명의 승용차의 누적 주행거리도 재해 뒤 계속 늘었다.
- 4요양 기간에는 통원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공단에서 이송비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 기준상 신경계통 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처리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하면 2급 제5호, 그에 못 미치나 평생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으면 3급 제3호다.
- 2주치의는 왼손을 전혀 쓰지 못하고 경직으로 팔다리를 펴기 어려워 개인위생 · 식사 · 용변 · 옷 입기에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원 감정인도 2급 제5호에 해당하며 도로 주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3공단은 2011년 적성검사 합격을 알면서도 2013년 2급을 줬고, 면허시험장 운동능력평가는 기기 조작 방식이라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재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 정도 장애도 조건부 면허는 받을 수 있다고 봤다.
- 4배우자가 면허가 있고 자녀들도 있으며 통원에는 콜택시를 썼으므로, 차량은 가족이 몰았을 것으로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 전후 세 의료기관의 수정바델지수가 비슷하게 나온 점이 의학 소견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