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뇌출혈 편마비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 차량 주행거리로는 개선 증명 못 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재판정으로 등급을 낮추려면 처음 판정 때보다 장해가 실제로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면허 적성검사 합격이나 가족이 몰았을 수 있는 차량의 주행거리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2급 제5호(수시 간병)를 받은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로 낮췄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와 차량 주행거리 증가가 장해 개선의 근거가 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아 2013년 1월까지 요양했고, 공단은 2급 제5호를 결정하면서 재판정 대상자로 정했다.
  • 22015년 5월 근로자가 재판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특진과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5년 7월 3급 제3호로 변경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재해 뒤인 2011년과 2013년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했고, 본인 명의 승용차의 누적 주행거리도 재해 뒤 계속 늘었다.
  • 4요양 기간에는 통원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공단에서 이송비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 기준상 신경계통 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처리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하면 2급 제5호, 그에 못 미치나 평생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으면 3급 제3호다.
  • 2주치의는 왼손을 전혀 쓰지 못하고 경직으로 팔다리를 펴기 어려워 개인위생 · 식사 · 용변 · 옷 입기에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원 감정인도 2급 제5호에 해당하며 도로 주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3공단은 2011년 적성검사 합격을 알면서도 2013년 2급을 줬고, 면허시험장 운동능력평가는 기기 조작 방식이라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재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 정도 장애도 조건부 면허는 받을 수 있다고 봤다.
  • 4배우자가 면허가 있고 자녀들도 있으며 통원에는 콜택시를 썼으므로, 차량은 가족이 몰았을 것으로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 전후 세 의료기관의 수정바델지수가 비슷하게 나온 점이 의학 소견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