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뇌경색 3급을 5년여 뒤 9급으로 재판정 — "추가 뇌경색은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뒤집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 9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추가상병 신청 · 승인이 없었더라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증상이 고정된 병변은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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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쓰러져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로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를, 공단이 5년여 뒤 재판정에서 지금의 마비 · 치매 증상은 당뇨 등으로 새로 생긴 뇌경색 탓이라며 9급으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수해복구공사 현장소장이던 근로자가 2012년 7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로 요양을 받고 2014년 8월 종결했다.
- 22014년 11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진단에 따라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를 받아 장해연금을 받았다.
- 3공단은 2019년 말 재판정 특진 뒤, 통합심사회의가 최초 뇌경색 이후 여러 부위에 새 뇌경색이 생겼고 이는 경동맥 폐색 · 당뇨 등 개인 질환 탓이며 최초 뇌경색 관련 장해는 가벼운 인지 · 보행 장해뿐이라고 본 의견에 따라 2020년 6월 9급 제15호로 재판정했다.
- 4그 결과 연금 수급권이 없어졌고, 이미 받은 연금 일수(1,499일)가 9급 일수(385일)보다 많아 추가로 줄 일시금도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 2년 뒤부터 1년 안에 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을 넘겼다고 악화된 근로자의 재판정을 거부하거나 호전된 근로자에게 계속 연금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훈시 규정으로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추가 뇌경색이 최초 뇌경색과 같은 좌측 뇌실 주변 부위에 생겼고, 최초 뇌경색에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쳐 생긴 것이며 최초 뇌경색의 기여가 약 50% 이상이라고 했다. 치매 등 증상으로 2013년부터 치료받은 기록에 비춰 두 병변의 발병 시기도 매우 가깝다고 봤다.
- 3감정의는 고혈압 · 당뇨가 최초 뇌경색 뒤 비교적 잘 관리됐다고 했고, 공단은 이 감정을 뒤집을 자료를 내지 못했다.
- 4장해급여는 요양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상병 신청 ·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정 대상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추가 뇌경색도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 9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 시기 도과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본 부분은 공단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 제48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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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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