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엔진 부품 검사원의 어깨 · 허리 · 발 통증 — 무리한 자세 · 중량 작업이 아니고 어깨 질환은 확인 안 돼 요양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반복 동작이 많고 연장근무가 있었어도, 개별 동작이 무리한 힘이나 나쁜 자세가 아니면 근골격계 부담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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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검사원이 어깨 충돌증후군, 발 근막통, 허리 통증, 발가락 · 팔꿈치 관절통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다가 대부분 승인받지 못하자, 반복 작업과 연장근무로 생긴 업무상 질병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2012년 3월 공장 조립공정 계약직으로 들어가 9월 정규직이 된 뒤, 6kg 안팎의 엔진 · 변속기 케이스를 게이지로 검사하고 뒤쪽 받침대에 쌓아 수동 리프트로 옮기는 일을 하루 450개가량 했다.
- 2주 · 야간 12시간 2교대에 한 달 두 번 일요일 근무, 80주 넘게 주 12.5~1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
- 32014년 9월부터 온몸에 통증을 느꼈고 2015년 3월 양쪽 어깨 충돌증후군, 발 근막통, 허리 통증, 발가락 · 팔꿈치 관절통, 팔꿈치 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는 강직성 척수염 진단도 받았다.
- 4공단은 2015년 9월 모두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위원회가 팔꿈치 상과염 부분만 불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의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은 진찰과 X선에 의한 추정이었고, 주치의도 확진에는 MRI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MRI를 본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충돌증후군을 확인하지 못해 상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2허리는 중립 자세로 서서 목만 숙이는 작업이었고, 무거운 짐은 수동 리프트로 옮겼으며, 발목도 오래 서 있는 것 말고는 쪼그리기 · 비틀기 같은 부담 동작이 없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중량물 · 반복 동작이 적고 근무 기간도 3년 정도로 짧다고 봤다.
- 3법원 감정의는 3년간 육체노동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 새로 생긴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입사 전에도 허리 통증 진료 기록이 있어 일상생활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로 자연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됐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다.
- 4허리 통증은 업무와 무관한 강직성 척수염이나 입사 전 허리 통증이 원인일 수 있고, 팔꿈치 관절통은 이미 인정된 상과염 통증이라 따로 볼 상병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업무 관련성은 작업 횟수보다 자세 · 힘 · 무게 같은 개별 동작의 부담 정도로 판단됐다.
- 진찰과 X선만으로 한 추정 진단은 MRI 등 정밀검사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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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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