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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선박 그라인드 작업 9개월 만의 무릎 연골 결손 — 무릎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입사 두 달 만에 진료 시작 · 비만 체형 ·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같은 부위 진료가 이어진 기록은 업무 원인설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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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 관련 업체에서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3월 조선 관련 업체에 들어가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주로 했다. 바닥이나 낮은 곳에서 하루 2시간 정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일했다.
  • 2입사 두 달 뒤인 2014년 5월부터 무릎 뒤 낭종, 무릎 삼출액, 반달연골 파열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32015년 10월 오른쪽 무릎 내측 대퇴골 · 경골 관절면의 연골 결손 진단을 받고 12월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6년 3월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2016년 6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와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쪼그리고 꿇는 그라인드 작업이 무릎 부담 작업이고, 퇴행성만으로 보기엔 나이가 젊어 업무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
  • 2반면 주치의도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연골이 전반적으로 닳아 그 아래 뼈가 드러나는 퇴행성 관절염이며 근무 기간이 짧아 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량이 아니라고 했다.
  • 3법원은 전체 근무가 약 9개월에 그치고,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무릎 진료가 시작된 점을 들어 업무가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키 176cm에 몸무게 92kg으로 체질량지수가 29.7에 이르러, 나이에 비해 퇴행이 빨리 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직업환경의학과 의견(업무관련성 있음)과 정형외과 감정(퇴행성 · 근무력 짧음)이 엇갈렸고, 법원은 영상 소견 · 근무 기간 · 체형을 근거로 정형외과 쪽을 따랐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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