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좁은 실린더실에서 무릎 꿇고 용접하다 무릎을 부딪친 용접공의 골연골 결손 — 옛 손상이 업무로 악화됐다며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업무가 손상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어도, 기존 손상을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킨 계기가 됐다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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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문 제작 업체 용접공이 오른쪽 무릎 골연골 결손 · 관절 내 유리체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고 1심도 공단 손을 들었다. 예전 교통사고로 이미 손상된 무릎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2011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했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수문 · 가로등주 제작 업체에서 근무했다.
- 2평일 9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에 2013년 6~8월에는 연장근로가 잦았고, 하루 3시간 넘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용접했다. 폭 60cm 정도의 좁은 공간이나 실린더실 안에서 작업한 기간도 있었다.
- 32013년 수문 용접 중 H빔 윗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고, 오른쪽 무릎 골연골 결손 · 관절 내 유리체로 2013년 9월 관절경 수술을, 이어 자가연골 채취 · 이식술을 받았다.
- 42006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뼈가 부러진 적이 있고, 그때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도 받았다.
- 5공단은 2014년 8월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1심(2015구단288)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이 맡긴 신체감정에서 감정의는 연골 아래 조직의 손상은 2006년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것이라 업무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다만 손상된 연골 조직이 관절 안으로 떨어져 나와 병을 일으킨 데에는 무릎에 부담이 큰 작업과 무릎을 부딪친 사고가 기여했다고 봤다.
- 3법원은 사고 몇 달 전부터 무릎 꿇는 용접 작업이 급격히 늘어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 4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원고 패였고, 항소심에서 새로 받은 신체감정과 증인 신문을 거쳐 결론이 바뀌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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