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 규약 명시 ·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수익자 지정 무효, 상속인인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각 1억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2017. 01. 19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법원 2017다215728(2020. 2. 6.)에서 보험사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실무 포인트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는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상속인 중 1명이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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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들면서 청약서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적은 단체보험에서, 단체협약의 수익자 선택란은 비어 있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도 없었다. 근로자 사망 뒤 보험사가 회사에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자, 유족(외국 국적 근로자의 배우자 · 자녀)이 수익자 지정이 무효라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에는 사망 ·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모두 회사로 적혀 있었지만, 단체협약의 수익자 조항은 '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중 아무것도 선택돼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도 없었다.
- 2외국 국적 근로자(망인)가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보고 회사에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했다. 유족(배우자 · 미성년 자녀)은 회사 · 보험사 직원의 말을 믿고 회사가 보험금을 받는 데 동의하는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써 주었다.
- 3망인의 본국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 자녀 ·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 유족은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보험사와 유족이 각각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다. 단체협약이 보험 체결 근거가 될 뿐 수익자 선택은 비어 있었으므로 규약 명시가 없고, '근로자가 그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는 보험사 해석은 문언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 2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만 무효이고, 수익자 지정 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는 상법 제733조와 입법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라고 보았다.
- 3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고,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어머니는 상속인 지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이 수익자가 된다고 보았다.
- 4법정상속인 확인서는 회사가 수익자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작성돼 무효이거나 착오로 취소됐고, 보험업을 하는 보험사가 수익자를 잘못 판단한 데 과실이 있어 회사에 준 돈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회사가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배척했다.
- 5대법원(2017다215728)은 수익자 지정 무효와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그중 1명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며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상고(회사 상대)는 기각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법원 2017다215728(2020. 2. 6.)에서 보험사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를 수익자로 적은 단체보험이라도 규약의 명시적 선택이나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유족이 수익자가 된다 — 보험사가 이미 회사에 지급했어도 유족에게 다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됐다.
- 수익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각 상속인의 몫은 고유재산이라, 한 사람이 포기한 몫을 나머지가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기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금액 부분이 달라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단체협약 · 규약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국제사법 제25조, 제49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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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