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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수리공의 가동연한을 옛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 · CRPS 척수신경 자극기 비용을 섣불리 뺀 원심 파기 — 과실상계 80%는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2021. 03.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과실상계 등)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특정 직종의 가동연한도 65세 경험칙을 출발점으로 다시 따져진다. CRPS 향후치료비는 감정의가 단계별로 제시한 치료(시험적 삽입술 → 영구적 삽입술)를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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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생긴 금형수리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볼 수 있는가, 감정의가 시험적 삽입술부터 해 보자고 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필수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치료비에서 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고 회사에서 금형수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원고)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이 생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건명 손해배상(산)).
- 2원심은 사고 위험이 높은 금형수리 업무를 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했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은 사고 당시 55세였다가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7. 3. 14. 60세로 바뀐 것으로 보였다.
- 3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2017. 8. 9.자 감정서에서 CRPS 치료로 신경치료 → 약물치료 →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을 차례로 시행해 볼 수 있고, 자극기는 시험적 삽입술로 통증이 50% 이상 호전돼야 영구적 삽입술을 한다고 했다.
- 4원고는 신경치료를 3회 받았다. 감정의는 2018. 10. 29.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신경 차단술은 효과가 없어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 중이며 초기보다 2배 이상 증량됐고, 최후 수단인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5원심은 자극기 삽입술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에서 뺐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이나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2018다227551 참조) 80% 제한을 수긍했다.
- 2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고(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특정 직종 종사자는 평균여명 · 경제수준 · 고용조건, 연령별 근로자 수 · 취업률 · 직종별 정년 등을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 직업 · 경력 · 건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2009다100920 참조). 원심은 전원합의체 이전에 변론을 종결해 막연히 종전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했다고 했다. 다만 환송 뒤에는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사고 당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3향후치료비: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82다카317 · 2006다42610 참조), 신경치료 · 약물치료로 효과를 얻지 못했고 감정의가 시험적 삽입술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그 의견에 모순이나 배치되는 사정도 없다고 했다.
- 4따라서 원심은 자극기 삽입술이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영구적 삽입술 뒤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심리해 향후치료비를 산정했어야 하는데, 의학적 견해를 섣불리 배척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과실상계 등)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019. 2. 전원합의체 이전에 변론이 끝난 사건에서 60세 가동연한을 그대로 쓴 판단은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특정 직종이라도 65세 경험칙이 출발점이 된다.
- 가동연한과 별개로, 회사 정년 이후에도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는 따로 따진다. 정년 이후 기간에 사고 당시 임금을 그대로 쓸지는 환송 후 판단 사항으로 남았다.
- CRPS 향후치료비에서 감정의가 단계별 치료와 시험적 시술을 제시했다면, 법원은 그 효과 · 기간 · 비용을 심리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 경과와 감정 의견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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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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