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부친이 대표인 양계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이사 아들 — 대법원, 고정급 받고 퇴비 일 한 실질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2017. 09. 0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가족 법인의 조합원 · 이사라는 명목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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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양계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 · 등기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던 아들이 퇴비 설비를 청소하다 옷이 컨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팔을 다쳤다. 가족이 함께 꾸리는 법인의 임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아버지가 운영하던 양계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바꾸면서 아들은 출자금을 내 조합원이 되고 이사 4명 중 1명으로 등기됐다. 법인은 이사회를 연 적도, 이익을 배당한 적도 없었다.
- 2아들은 매일 8시에 나와 18시(자주 19~20시)까지 계분을 모아 퇴비로 만드는 일과 기계 수리를 했고, 월 기본급 220만 원에 수당을 더한 급여에서 4대 보험료 ·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았다. 일상 업무 지시는 어머니가, 자금 · 출하 같은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가 했다.
- 32015년 2월 저녁 계분장에서 에어건으로 컨베이어를 청소하다 옷이 끌려 들어가 오른손부터 팔꿈치까지 다쳤다.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41심은 발기인 · 임원 ·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가족이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이 없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고, 원심은 산재보험료를 내 왔으니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하며, 고정급 · 원천징수 · 사회보험 인정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그것이 없다고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 2이사 · 감사 같은 임원이라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대표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했다.
- 3가족 중심 영농조합법인이 많은 현실에서 조합원 ·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급여가 평균 수준이며 다른 직원과 차이도 크지 않아 이익배당이 섞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정해진 시간 · 장소에 묶여 일했고 비품을 직접 갖추거나 남에게 일을 맡긴 적이 없으며,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법인이 4대 보험 신고 · 납부를 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회사나 법인의 이사 · 감사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이고 실제로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기준을 확인했다.
- 1심과 원심은 모두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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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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