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업자등록한 단열공 팀장, 원청 지시로 천장 단열재 붙이다 지붕 붕괴로 추락 — 대법원,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2018. 08.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이 있어도 현장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과 인력 기준 보수가 확인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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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열공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팀원을 모아 일하던 팀장이 하루짜리 천장 단열재 시공을 하다 지붕이 무너져 떨어졌다. 독립 사업자인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사가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천장 단열재 납품 · 시공을 한 업체에 하도급했고, 원고는 그 업체와 400㎡를 하루에 시공하기로 했다. 보수는 5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면적으로 환산해 1㎡당 3,000원으로 정했다.
- 2원고는 팀원 4명을 불러 현장에 갔고 자재비는 대지 않았다. 원고 쪽은 도면을 받지 못했고, 원청 현장 지시자들이 도면을 보며 단열재 붙일 곳과 방법을 일러 줬다.
- 3지시에 따라 1층 퇴비사 천장 작업을 하려고 샌드위치판넬 지붕에 올랐다가 지붕이 무너져 2.7m 아래로 떨어졌고, 후두골 골절 등을 입었다.
- 4원고는 단열공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며, 현장 일당은 팀장 25만 원, 팀원 14만~18만 원 수준이었다. 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고 원심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2017두46899 판결 등에서 밝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2원고는 납품업체의 요청으로 공사에 들어갔고 자재를 사지 않았으며, 원청 지시자들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직접 지시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봤다.
- 3보수는 시공 면적보다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돼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 크다고 했다.
- 4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공사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론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기본급 · 원천징수 · 사회보험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 환송 뒤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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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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