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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도자기 안료 유기용제 독성 뇌병증 — 12급 주장에 법원은 MRI 정상 · IQ 급락은 검사 태도 영향 배제 못 한다며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79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12급은 뇌 위축 · 뇌파 이상 같은 객관적 이상이나 그에 맞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자각증상만 인정되면 14급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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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자기 제조 사업장에서 오래 유기용제에 노출돼 뇌병증 · 불안장애로 요양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7년 10월부터 도자기 제조 사업장에서 톨루엔 등 화학물질이 든 안료를 바르는 일을 하며 유기용제에 계속 노출됐고, 어지럼증 · 뇌병증 · 과호흡 · 불안장애로 2009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2015년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6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고, 심사 청구도 2016년 10월 기각됐다.
  • 3주치의들은 심한 어지럼증 · 불안 · 우울로 단순 업무도 어렵고 약물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진단했다.

법원의 판단

  • 112급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감각 장해 · 가벼운 마비 · 뇌 위축 · 뇌파 이상 등이나 그에 맞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14급은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같은 자각증상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세부 기준을 들었다.
  • 2공단 자문의 5명은 MRI 이상이 없고 인지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모두 14급으로 봤다. 신경과 법원 감정의도 영상 판독이 정상이고 운동 · 감각 이상이 없어 노동능력은 있다며 14급이 맞다고 했다.
  • 3정신과 법원 감정의는 인지 저하 · 우울 · 불안이 유기용제 노출 때 흔한 증상과 맞는다며 12급 소견을 냈지만, 기록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고 두 심리검사 사이의 지능 변화는 검사 태도 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42011년 IQ 92 · 2015년 인지 선별검사 25점에서 2016년 IQ 59로 떨어진 것을 곧바로 급격한 인지 저하로 보기 어렵다며, 12급 소견만으로 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0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사건에서 신경과 감정은 14급, 정신과 감정은 12급으로 갈렸고, 법원은 단서가 붙은 쪽을 택하지 않았다.
  • 유기용제 노출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 자체는 다툼이 아니었고, 남은 장해의 정도가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5호 가목(중추신경계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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