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중 뇌경색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정정한 건 적법 — 다만 3,033만 원 징수는 재량권 일탈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3급 정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등급을 바로잡는 처분과 이미 준 돈을 거둬들이는 처분은 따로 판단한다 — 정정이 적법해도 징수는 위법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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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2급 5호(수시 간병) 결정이 과했다며 3급 3호로 정정하고, 그동안 지급한 연금 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9년 11월 회사 근처 체육센터에서 수영하던 중 갑자기 마비 증상이 생겨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요양 승인을 받아 2014년 10월까지 치료했다.
- 2공단은 2014년 11월 2급 5호로 정해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 3보험조사에서 치유 당시 상태가 2급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공단은 2017년 1월 3급 3호로 정정하고 연금 차액과 간병급여 3,033만 2,7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 4조사 과정에서 2015년 운전면허 갱신 · 운동능력 평가 합격과 지팡이 보행 기록이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
- 12009년 퇴원 때 이미 배뇨에 문제가 없고 오른손으로 식사 · 양치를 했으며 지팡이로 걷기 시작했고, 2012년 균형 · 운동 검사에서 돌아눕기 · 일어서기 같은 필수 항목 다수가 만점이었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2012년부터 종결 때까지 1 · 2급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근로자도 2급 결정 전에 지팡이 · 독립 보행이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등급 판정이라는 공익보다 정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징수는 정정과 따로 따져야 하는데, 잘못된 등급은 공단 자문의 소견에서 비롯됐고 근로자에게 고의 · 중과실이 없었다고 봤다.
- 43,033만 원은 수입이 없어 보이는 근로자에게 큰돈이고 2년 넘게 지나 대부분 썼을 것이며, 앞으로 정정된 등급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상 공익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며 징수 전부를 취소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3급 정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급 해당 여부는 그 뒤 대법원(2024두50063)이 이동 · 식사 · 옷 입기 같은 일상 기초 동작까지 넓혀 보았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제3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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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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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