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뇌경색 2급을 12년 뒤 5급으로 변경 · 간병급여 중단 —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 근로자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5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부당이득 징수 취소는 1심에서 확정)
실무 포인트응답에 기대는 심리검사만으로 정한 높은 등급이 같은 시기 의무기록과 어긋나면 뒤늦게라도 바로잡힐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의 징수는 따로 취소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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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취업 이력 확인 뒤 2급 5호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5급 8호로 바꾸고 간병급여를 끊자, 근로자는 당시 심각한 치매로 2급이 맞고 신뢰보호에도 어긋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5년 9월 공사 수주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져 허혈성 뇌경색으로 2006년 8월까지 요양했고, 2006년 11월 왼쪽 반신마비와 사회연령 3.5세 수준의 정신장애로 2급 5호를 받아 연금과 수시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2공단은 2016년 2012~2015년 취업 이력을 확인한 뒤 2018년 2월 5급 8호로 바꾸고, 과다 지급된 연금 · 간병급여 7,237만 5,720원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다.
- 31심(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210)은 징수처분만 취소하고 등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청구는 기각했고, 근로자가 진 부분만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2006년 특별진찰의 임상심리검사(지능 66, 사회연령 3세 5개월, 중증 치매)가 2급의 근거였지만,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응답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보상이 걸리면 과장이 흔하다며 신뢰도가 낮다고 했다.
- 2같은 시기 진료기록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가 원활하며 신문 · 책을 읽고 혼자 화장실에 가고 휠체어로 산책했다고 적혀 있었고, 여러 병원이 일관되게 지남력이 있다고 기록했다.
- 3근로자가 낸 2019년 검사 자료는 결정 12년 뒤의 것이라 당시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한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와 감정의 모두 5급으로 봤다.
- 4틀린 등급에 맞춘 간병급여를 계속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징수는 이미 취소돼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급여 신청 말고 신뢰에 따른 별도 행위가 없어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5급 변경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부당이득 징수 취소는 1심에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징수 약 7,238만 원을 근로자 귀책이 없고 11년 넘게 지났다며 취소했다 — 등급 변경과 징수는 따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7. 6. 29. 개정 전) 제31조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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