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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장해급여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 대법원, 이동 · 식사 · 옷 입기를 혼자 못 해도 "수시 간병" 2급이라며 공단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2025. 12. 11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2급 5호로 본 원심 유지, 공단의 3급 처분 취소 확정

실무 포인트간병 2급은 숨쉬기 · 삼키기만 보지 않는다 — 매일 하는 기초 동작 상당수를 남의 손 없이 못 하고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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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평생 노무를 못 하는 3급을 줬고, 근로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2급 기준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리동작"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 승인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치료했다.
  • 2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6월 신경계통 장해 3급 3호(평생 어떤 노무도 못 하는 정도)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왼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고 오른쪽만으로는 몸을 지탱하거나 걷지 못해 용변 등 모든 과정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2급 5호를 주장했다.
  • 41심 감정의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봤고, 옷을 입고 벗거나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도 나왔다. 1심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4639)이 모두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신경 · 정신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함께 따져 정한 것이고, 뇌 장해는 증상이 온몸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부위 · 정도 · 증상을 종합해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 2규정의 문언과 등급 체계, 그리고 간병이 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2급의 처리동작을 생명에 직결되는 동작으로만 좁힐 수 없다고 봤다.
  • 3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처리 · 위생 · 목욕처럼 매일 반복되는 기초 동작의 상당 부분을 혼자 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다.
  • 4"수시로"는 간병인이 늘 곁에서 대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동작 전부나 주요 부분을 할 때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고 풀었다.
  • 5이 기준에서 원심이 감정 결과와 영상을 믿어 2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2급 5호로 본 원심 유지, 공단의 3급 처분 취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는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일상 기초 동작도 들어가고, "수시로"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 하급심에는 2급을 호흡 · 삼킴 · 배변 정도로 좁게 보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들이 있다 — 같은 쟁점이면 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 1심과 원심(2023누34639)도 근로자 승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2급 5호 · 3급 3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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