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척수손상 2급을 11년 뒤 9급으로 직권취소 · 약 10억 원 징수 — 최초 결정의 잘못 증명 부족, 처분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873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재결정과 약 10억 원 부당이득 징수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처음 결정이 틀렸다며 등급을 깎으려면 공단이 그 당시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고, 나중에 좋아진 상태 · 운전면허 · 이웃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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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11년 전 내린 2급 5호(수시 간병)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직권취소하고 9급으로 다시 정한 뒤, 장해급여 차액과 간병급여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하려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전기공사 근로자가 2005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감전돼 얼굴 · 가슴 · 양발 화상과 흉 · 요추부 척수손상을 입고 2006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06년 10월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정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그 무렵 장애인 등록 진단서에도 양다리 마비로 혼자 걷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
- 3공단은 재조사 뒤 2017년 3월 최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9급 15호로 재결정했으며, 장해급여 차액과 간병급여의 배액 합계 약 10억 3,8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 4근거로는 2011년 대형면허 적성검사 합격, 휠체어를 한 번만 받은 점, 이웃들이 잘 걷고 전기 일을 했다고 한 진술, 조사원이 찍은 영상, 당시에도 9급 수준이었다는 자문의 소견이 제시됐다.
법원의 판단
- 1이익을 주는 처분을 직권취소하려면 처분 당시 하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하자와 취소 필요성은 처분한 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2공단 자문의들은 11년 뒤 좋아진 상태의 자료까지 보고 판단해 선입견이 섞였을 수 있고, 최초 결정 때는 상태를 직접 살폈던 반면 이번에는 당시 심사서류가 폐기된 상태였다고 봤다.
- 3공단은 재활의원 기록을 근거 없이 배척하고 더 먼 시기의 다른 병원 기록에 기댔는데, 법원 감정의는 어느 쪽이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재활의원 기록이 충실하다고 했다.
- 4불완전 척수손상은 젊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소견이 있었고, 면허 · 주민 진술은 5~10년 뒤 호전된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호전을 이유로 한 철회는 공단이 처분 사유로 내세운 적이 없어 소송에서 끼워 넣을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재결정과 약 10억 원 부당이득 징수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음부터 잘못"(직권취소)과 "그 뒤 좋아짐"(철회)은 다른 사유다 — 공단이 앞의 것만 내세웠으면 소송에서 뒤의 것으로 바꿔 댈 수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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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