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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요추5-천추1 방출성 골절 · 변실금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94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8급 · 흉복부 11급 조정 7급)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다수가 중등도라고 했어도, 법원 감정에서 근수축이 전혀 없는 0등급이 나오자 법원은 극도 신경근장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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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푸집 작업 중 떨어져 허리 골절과 항문 · 직장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척주 장해를 공단이 경도 기능장해 · 중등도 신경근장해의 준용 10급으로 본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5년 10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철근에 허벅지를 찔렸다.
  • 2외상성 항문 · 직장 손상, 요추5-천추1 방출성 골절, 천추 압박골절, 요추 5번 신경근병증으로 장루 조성 · 폐쇄술과 허리 후방 고정술 등을 받고 2017년 2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2017년 5월 척주를 경도 기능장해와 중등도 신경근장해의 준용 10급, 흉복부 장기를 11급으로 보고 둘을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요추5-천추1 유합으로 허리 운동영역이 약 22% 제한돼 경도 기능장해이고, 근전도에서 주된 신경근인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확인되며 도수근력이 0등급이라 극도의 신경근장해라고 봤다. 둘을 합치면 척주 준용 8급이라는 의견이었다.
  • 2외과 감정의는 항문 내압 감소로 인한 변실금으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11급)가 남았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도 같은 취지였다.
  • 3공단 자문의 대다수는 척주를 11급 수준으로 봤지만, 법원은 감정에서 근수축조차 없는 0등급이 나온 이상 신경근장해가 중등도를 훨씬 넘는다며 그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 4척주 8급과 흉복부 11급이 함께 있으니 13급 이상 장해가 둘인 경우로 보고 높은 8급을 1개 등급 올린 7급이 최종 등급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8급 · 흉복부 11급 조정 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변실금이 9급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복부 장해는 공단과 같은 11급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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