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파열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 — 공단 경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극도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74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중등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로 적어도 7급 14호)
실무 포인트신경근장해 정도는 관절 하나라도 근력이 기준에 해당하면 인정됐다 — 법원은 도수근력을 관절 단위로 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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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허리 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신경근장해를 공단이 경도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13년 9월 높이 4.5m 임시통행로에서 떨어져 제3요추 파열골절, 마미신경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장 무력증을 진단받았다.
- 22016년 11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7년 5월 요추 1~4번 고정으로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10급), 경도 신경근장해(12급)를 묶어 척주 준용 10급으로 보고, 방광 11급 · 생식기 14급과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판단의 근거였던 통합심사회의 소견은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력이 비교적 유지된다고 했지만, 그 심사 때 도수근력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를 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 2주치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근전도에서 요 · 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고 양쪽 발 근육 위축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 3법원 감정의는 근전도상 양쪽 요 · 천추 신경근 전반의 손상, 다리와 발목의 뚜렷한 근위축, 왼쪽 발목 근력 2등급(중력을 이기지 못함)을 근거로 극도의 신경근장해라고 감정했고, 법원은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가 일치해 타당하다고 봤다.
- 4공단은 왼쪽 발목 말고는 모두 중력을 이기는 근력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도수근력이 관절별로 따로 측정되므로 판정도 관절 단위로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중등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로 적어도 7급 14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심사가 도수근력검사 없이 이뤄진 점이 감정 결과보다 낮게 평가된 이유로 지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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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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