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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형 · 고도 장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 "요양 중" 사유도, 7년 지난 시효 항변도 안 된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은 "요양이 안 끝나 줄 수 없다"면서 "요양 결정 때부터 시효가 흘렀다"고 하는 공단의 태도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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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진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가 2010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고도 장해 ·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이 된 뒤 2017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고 요양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분진 작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이직한 근로자가 2010년 5월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공단은 2010년 12월 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근로자는 지금도 요양 중이다.
  • 2근로자는 2017년 7월 그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7년 8월 요양 중이라 치유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고, 요양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는 두 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는 분진 환경을 떠나도 진행하고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며, 당시 시행령상 요양 대상은 아니어도 장해급여 대상인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가 따로 있다고 봤다. 그래서 등급 기준에 이르면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로 첫 번째 사유는 위법하다고 했다.
  • 2시효: 근로자는 요양 대상이 된 무렵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고 3년 넘게 청구하지 않았다. 공단이 등급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고, 요양급여 청구에 장해급여 청구가 들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시효는 일단 완성됐다고 봤다.
  • 3그러나 공단은 최근까지 합병증 요양 중인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거부해 왔고 근로자도 그래서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인 입장에서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4요양이 끝나지 않아 줄 수 없다면서 요양 결정 때부터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지급 거절은 현저히 부당해, 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21구단72072 도 공단 안내가 없던 사정을 들어 진폐 연금 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112조 제1항(시효)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21. 시행 전) 제35조 · 제53조 [별표 4]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제35조 · 제36조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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