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3급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 14년 뒤 청구 — 일시금 부분은 제소기간 지나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한 줄 결론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장해보상일시금 부분 소 각하,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기초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 통지가 없었다는 것은 시효를 멈추는 법률상 장애는 아니어도, 공단이 절차를 주도하는 진폐 급여에서는 시효 항변을 막는 사실상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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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5년 진폐 13급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2019년에야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3년 시효가 지났다며 일시금과 과거 기초연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2005년 7월 진폐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진폐장해 13급으로 결정됐다.
- 2근로자는 2019년 9월 장해보상일시금과 기초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2020년 1월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일시금과 2010년 12월~2016년 9월분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그 뒤 연금만 주기로 했다.
- 3심사 단계에서 공단은 2018년 12월부터 진폐보상연금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 개정법을 들어 2015년 12월분부터는 주도록 바꿨고, 남은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부지급이 다툼 대상이 됐다. 재심사는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재심사 청구서에 기초연금 부분만 다투고 일시금은 포기한다고 적었고, 일시금 부지급 취소는 2021년 9월 소송에서 처음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일시금 부분: 심사결정만 거치고 소송을 내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는데, 재심사 대상에서 일시금을 뺐고 소송은 그 기간을 훨씬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봤다.
- 2기초연금 청구권은 2010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매달 생겼고, 2015년 11월분까지는 개정 시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3년이 지났다. 등급 결정 통지를 못 받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시효 자체는 완성됐다고 했다.
- 3그러나 진폐 급여는 공단이 진단 의뢰부터 등급 결정 · 통보까지 절차를 이끄는데, 공단이 13급 결정을 알렸거나 연금 청구를 안내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의학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청구권을 알아차리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4이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상 장애라서, 공단의 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장해보상일시금 부분 소 각하, 2010년 12월~2015년 11월분 기초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심사결정 뒤 일부(일시금)를 재심사에서 빼면 그 부분은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봤다 — 그래서 일시금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 제91조의6 ~ 제91조의8 ·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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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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