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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 조정 5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도 5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 판결

한 줄 결론일부 각하 · 처분 취소 — 등급 결정 · 급여 지급 청구는 각하,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은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할 때마다 능동 운동범위가 크게 달라지면 법원은 심인성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동 측정값으로 등급을 매겼다. 그래도 종전 등급이 유지되면 하향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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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사고로 조정 제5급을 받아 오던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제8급으로 낮추자, 근로자가 처분 취소와 함께 법원 감정대로 등급을 정해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9월 업무상 사고를 당해 2013년 10월 공단에서 장해등급 조정 제5급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
  • 2공단 요구로 재판정을 받았는데, 2016년 9~11월 대학병원 특별진찰은 조정 제5급, 같은 해 11월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조정 제8급 소견을 냈다.
  • 3공단은 2017년 1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조정 제5급을 조정 제8급으로 바꿨다. 다툰 부위는 양쪽 고관절 · 무릎 · 왼 발목 · 오른 팔꿈치와 척추 변형(각 단계 제11급)이었다.
  • 4근로자는 법원 감정의 능동 측정에 따르면 오히려 조정 제4급이라며 처분 취소와 등급 결정 · 급여 지급을 함께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에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아, 등급 결정 · 급여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 2시행규칙은 강직 · 구축 · 신경손상처럼 원인이 분명하면 능동 측정,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동 측정을 쓰게 한다. 감정 소견상 양 고관절 통증 때문에 측정 자체에 제한이 있었고, 특별진찰 · 통합심사 · 법원 감정의 능동 측정값이 서로 크게 달랐다.
  • 3그래서 다툼이 있는 양 고관절 · 무릎은 심인성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워 수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법원 감정의 수동 측정 결과를 대입하면 조정 제5급이었다.
  • 4능동 측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제4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정 제8급을 전제로 한 공단 처분도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각하 · 처분 취소 — 등급 결정 · 급여 지급 청구는 각하,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은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취소만 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접 등급을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하지는 않았다.
  • 능동 측정값이 측정자마다 크게 엇갈리면 수동 측정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 수동 값으로도 종전 등급이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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