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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뇌내출혈 뒤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낮춤 — 법원은 부축 없이 걷기 어렵고 인지장애도 있어 2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0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3급 제3호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2급 제5호)

실무 포인트"수시 간병" 판단에는 걷기 · 팔 힘 같은 신체 기능뿐 아니라 인지장애로 감독이 필요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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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을 받은 주차관리원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평생 일할 수 없는 제3급으로 낮추자, 근로자가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건물 주차관리원이 2010년 6월 근무 중 마비 증상과 함께 쓰러져 자발성 뇌내혈종 · 신경인성 방광으로 2014년 6월까지 요양했고, 신경계통 제2급 제5호를 받았다.
  • 2재판정 특별진찰(2017년 8월)에서 수정바델지수 46점, 경도의 도움으로 네발 지팡이를 짚고 5m 정도 걸을 수 있고 집 밖에서는 휠체어를 쓰는 상태, 간이 인지검사(MMSE) 12점으로 중등도 인지장애 소견이 나왔다.
  • 3공단은 2017년 11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3급 제3호로 낮췄고, 심사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특별진찰 의사와 공단 자문의 6명 모두 집 안에서도 보호자 부축을 받아 지팡이로 걷는 상태라고 봤다. 법원 감정의도 실외에서는 넘어질 위험 때문에 감독 · 관찰이 필요하고 50m 이상 걷기 어렵다고 했다.
  • 2상태가 나은 오른팔도 근력이 팔을 드는 정도라 물건을 들기 어려웠다. 수정바델지수 46점은 일상동작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고, 혈관성 치매로 감독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점도 간병 필요성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공단 업무지침도 집 안 행동은 되지만 집 밖 행동이 곤란해 수시 도움이 필요하면 제2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 3감정의가 나중에 제3급 의견으로 바꿨지만, 그 근거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최초 판정 무렵의 검사 기록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고른 일부 기록만 본 의견이기도 했다.
  • 4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다리 장해를 키웠다는 공단 주장은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고,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4급 결정은 산재 장해등급과 체계가 달라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3급 제3호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2급 제5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집 밖 활동에 늘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인지장애에 따른 감독 필요성까지 넣어 "수시 간병"을 넓게 봤다.
  • 감정의 의견이 바뀌어도, 어느 시점 ·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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