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 · 채탄 8년 9개월, 퇴사 23년 뒤 62세에 난청 — 1심의 노인성 판단을 뒤집고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60대 초반에 같은 나이 평균보다 크게 나쁜 청력이면, 노화가 섞였더라도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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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하다 1993년 퇴사한 근로자가 23년 뒤 62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양쪽 노인성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0년부터 1993년 사이 여러 광업소 · 탄광에서 적어도 8년 9개월 굴진 · 채탄을 했다. 마지막 탄광에서는 3교대로 지하 약 300m 막장에서 착암기로 굴진하고 발파 뒤 채탄했다.
- 2퇴사 약 23년 뒤인 2016년 2월 62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특진에서 양쪽 50dB 안팎이 나왔다.
- 3공단은 2016년 9월 통합심사회의의 양측 노인성 난청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다.
- 41심은 실제 노출 기간이 감정의가 전제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몇 달 사이 청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65세 무렵엔 노인성이 손실의 75%라는 문헌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광업소 채탄 소음은 86.99dB, 굴진은 91.10dB라, 원고가 일한 탄광들은 당시 인정기준의 소음 작업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 2노인성 난청은 1kHz 위에서 손실이 커지는데 원고는 1kHz 이하도 손실이 컸고, 2kHz와 4kHz 차이도 작아 노인성 모양과 맞지 않았다. 60대 초반인데 주파수에 따라 20~75dB 손실로 60대 남성 평균보다 훨씬 나빴다.
- 3고음역에서 시작해 주변 주파수로 번지는 진행 양상이 소음성 난청과 대체로 맞고, 늦게 알아차리는 경향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설명된다고 봤다.
- 465세에 노인성이 75%를 차지한다는 문헌도, 이미 과도한 소음 영향을 받은 경우엔 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주치의 · 특진의 · 1심 감정의 모두 소음 영향을 인정했고 다른 귀 질환은 없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6구단65438)은 근무 기간을 6년 11개월로 봤지만, 항소심은 근무 이력을 적어도 8년 9개월로 고쳐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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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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