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20년 넘게 소음 노출, 퇴직 땐 40dB 미달이다 7년 뒤 난청 —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했다며 부지급 취소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퇴직 때 평균 청력이 40dB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때 이미 고음역 난청이 있었고 노출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청력 소실이 진행할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을 근거로 인과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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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하고 2009년 퇴직한 근로자가 7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과의 인과를 밝히기 부족하다며 부지급했다. 1심이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사실관계
- 11969년 무렵부터 2009년 3월까지 여러 광업소 · 탄광에서 일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약 13년 11개월 동안 갱내 발파 안전관리와 굴착 · 지주 시공 등 굴진 작업을 함께 했다.
- 2퇴직 전 해인 2008년 검사에서 평균 청력은 좌 22.5 · 우 27.5dB로 기준에 못 미쳤지만, 4,000~6,000Hz에서는 40~55dB의 고음역 손실이 있었다. 당시 62세였다.
- 32016년 1월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이명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특진에서 오른쪽 41dB · 왼쪽 71dB가 나왔다. 공단은 2016년 10월 인과를 규명하기 부족하다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 · 항소심 감정의 모두 두 대학병원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봐, 처분 당시 오른쪽 41dB · 왼쪽 71dB 손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2공단 지침상 광업소 굴진 공정의 최대 소음은 108.6dB, 채탄은 100.4dB라, 원고가 일한 탄광은 인정기준에 맞는 소음 작업장이라고 봤다.
- 3항소심 감정의는 퇴직 무렵 이미 같은 나이 평균보다 난청이 심해 소음 영향이 크다고 봤고, 노인성 난청도 소음 노출과 얽힌 복합 질환이라 둘을 명확히 나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의 급격한 악화를 소음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 4이명 · 중이염 치료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노출 기간을 잘못 파악한 상태였다고 봤다. 몇 달 사이 급격한 악화는 나이를 고려해도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에서 근로자가 이겼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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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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