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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 방출성 골절 · 고정술 뒤 하지 마비 — 공단 척주 9급(중등도 신경근장해)을 법원이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등급 결정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도수근력이 Poor~Fair 수준이고 독립 보행이 안 되면, 공단이 중등도로 본 신경근장해를 법원은 극도로 다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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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이 허리 신경근 손상을 중등도로 보고 척주 9급으로 평가해 종전 조정 7급과 같다며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3년 8월 회사 단합대회에 갔다가 계곡에서 떨어져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척추관협착, 하지 마비,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다.
  • 22014년 2월까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요양한 뒤 다리 8급과 척주 10급을 조정한 7급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 3이후 재요양으로 요추 2~4번 후방 나사 고정술을 받고 2016년 4월 요양을 마쳐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 4공단은 2016년 7월 척주를 9급 17호로 보고 기존 다리 8급과 조정하면 여전히 7급이라 더 줄 장해급여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체감정 결과 척수 손상은 없지만 요추 2번에서 천추 1번 사이 신경근이 여러 곳 손상됐고, 보행기를 잡고 설 수는 있으나 혼자 서거나 걷지는 못하는 불완전 하지 마비로 확인됐다.
  • 2손상 부위에 주된 신경근인 요추 4 · 5번이 들어 있고 하지 근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겨우 이기는 수준이라, 저항을 어느 정도 견디는 중등도가 아니라 극도의 신경근장해라고 봤다.
  • 3기능장해 32% · 압박률 40% 정도는 척주의 중등도 기능장해나 고도 변형장해 항목에 해당하므로, 극도의 신경근장해와 겹치면 7급 14호나 8급 2호를 따져야 하고 적어도 9급 17호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41심은 신경근 손상으로 두 다리를 영구히 쓰지 못하게 됐다며 다리 기능장해를 준용해 1급 8호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그 부분을 위처럼 고쳐 쓰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등급 결정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6구단66707)도 처분 취소로 같은 결론이었다.
  • 척주 신경근장해의 정도는 손상된 신경근이 주된 것인지와 도수근력 등급으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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