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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정강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 뒤 발목 장해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발목 8급으로 보고 최종 7급 이상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88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 이상으로 봄

실무 포인트법원은 한 감정 안에서도 측정이 잘못된 부분(발가락)은 믿지 않고, 믿을 만한 부분(발목)만 골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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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쪽 정강 · 종아리뼈 골절에 근육 파열 · 신경 손상 · 골수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온 근로자에게 공단은 발목 10급, 심한 통증 12급, 발가락 기준 미달로 보고 조정 9급을 줬다. 근로자는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3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종아리 신경 손상을 동반한 왼쪽 정강 · 종아리뼈 몸통 골절, 장딴지 근육 파열, 경골신경 손상, 상처 감염(골수염), 왼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왼쪽 발목 10급 14호, 발목 · 발가락 심한 통증 12급 15호, 발가락 관절 기준 미달로 보고 2018년 2월 조정 9급으로 정했다.
  • 3주치의는 근육 · 힘줄 소실과 유착 등 연부조직 손상이 발목 · 발가락 장해의 원인이고, 골유합이 잘 안 돼 금속 고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발목 · 발가락 통증이 12급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2법원 감정의는 근전도에서 다리 신경 세 갈래의 불완전 손상과 발목 · 발가락 근육 부분 마비를 확인했고, 발목 운동범위 합계가 25도로 4분의 3 넘게 줄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발목을 한쪽 다리 3대 관절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8급으로 봤다.
  • 3반면 감정의의 발가락 측정은 정상 합계보다 크게 잰 곳이 있고 일부 관절은 재지 않았으며, 엄지발가락 손허리발가락관절이 35도로 정상 80도의 절반 이하인데도 등급이 없다고 해 그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 4발목 8급과 통증 12급만 조정해도 7급이고 발가락 기능장해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 이상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통합심사는 발목 운동범위를 40도로 봤지만 법원 감정과 주치의 측정은 훨씬 적었다.
  • 법원은 정확한 최종 등급을 정하지 않고 7급 이상이라는 데까지만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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