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 뒤 발목 장해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발목 8급으로 보고 최종 7급 이상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88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 이상으로 봄
실무 포인트법원은 한 감정 안에서도 측정이 잘못된 부분(발가락)은 믿지 않고, 믿을 만한 부분(발목)만 골라 채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쪽 정강 · 종아리뼈 골절에 근육 파열 · 신경 손상 · 골수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온 근로자에게 공단은 발목 10급, 심한 통증 12급, 발가락 기준 미달로 보고 조정 9급을 줬다. 근로자는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3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종아리 신경 손상을 동반한 왼쪽 정강 · 종아리뼈 몸통 골절, 장딴지 근육 파열, 경골신경 손상, 상처 감염(골수염), 왼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왼쪽 발목 10급 14호, 발목 · 발가락 심한 통증 12급 15호, 발가락 관절 기준 미달로 보고 2018년 2월 조정 9급으로 정했다.
- 3주치의는 근육 · 힘줄 소실과 유착 등 연부조직 손상이 발목 · 발가락 장해의 원인이고, 골유합이 잘 안 돼 금속 고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발목 · 발가락 통증이 12급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2법원 감정의는 근전도에서 다리 신경 세 갈래의 불완전 손상과 발목 · 발가락 근육 부분 마비를 확인했고, 발목 운동범위 합계가 25도로 4분의 3 넘게 줄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발목을 한쪽 다리 3대 관절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8급으로 봤다.
- 3반면 감정의의 발가락 측정은 정상 합계보다 크게 잰 곳이 있고 일부 관절은 재지 않았으며, 엄지발가락 손허리발가락관절이 35도로 정상 80도의 절반 이하인데도 등급이 없다고 해 그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 4발목 8급과 통증 12급만 조정해도 7급이고 발가락 기능장해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결정 취소, 법원은 최종 7급 이상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통합심사는 발목 운동범위를 40도로 봤지만 법원 감정과 주치의 측정은 훨씬 적었다.
- 법원은 정확한 최종 등급을 정하지 않고 7급 이상이라는 데까지만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