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 — 교정시력 0.05 주장에도 객관 검사 뒷받침이 없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70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검영법(타각적 굴절검사) 자체는 주관이 덜 들어가도, 안경을 쓰고 시표를 읽는 단계에서 본인 응답이 개입한다며 0.05 측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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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공사 일용직이 거푸집 해체 중 핀에 왼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뒤 교정시력 0.05로 9급 2호를 주장했는데, 공단은 장해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일용직 근로자가 2017년 2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 연결 핀이 눈 부위에 부딪혀 왼눈 외상성 백내장, 모양체 소대 해리, 외상성 시신경 질환을 진단받았다.
- 22017년 4월 유리체 절제술 · 백내장 수술 ·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8월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는 검영법 굴절검사 뒤 왼눈 최대 교정시력을 0.05로 진단했지만, 공단은 2018년 2월 장해등급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제출 자료에 시력 저하를 증명할 객관 소견이 없고, 외상성 시신경병증에 맞는 시유발전위 결과도 보이지 않아 주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단 자문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 2최대 교정시력은 타각적 굴절검사로 굴절 상태를 본 뒤 안경을 조정해 가장 잘 보이는 시력을 재므로, 그 과정에 본인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 3수술 전 교정시력은 0.4였는데 수술 뒤 오히려 더 낮게 측정됐고, 주치의도 수술 뒤 시신경 손상이 크게 의심되지 않아 지금의 시력 저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력이 낮게 나오면 그 원인을 설명할 다른 객관 검사(시유발전위 · 안저 등) 결과가 있어야 측정치를 믿을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결론을 이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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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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