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감전 뒤 척수병증 · 오른팔 구축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척수병증 3급에 팔 장해를 더해 조정 2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2급)
실무 포인트하루 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만으로 "수시 간병" 제2급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척수병증 제3급과 별개 원인의 팔 관절 장해를 조정해 공단보다 여섯 등급 높은 조정 제2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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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배전실에서 고압 전류에 감전돼 화상과 척수병증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조정 제8급을 결정하자, 근로자가 하루 4시간 간병이 필요한 신경계통 제2급에 오른팔 제6급까지 더해 조정 제1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전기 공사 근로자가 2016년 12월 공동주택 신축 현장 지하 배전실에서 고압 패널 접지봉에 오른손이 닿아 감전됐다. 얼굴 · 목 · 몸통 · 양팔 · 오른손에 체표면 30%의 전기화상, 척수병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8년 10월 오른팔 세 관절 각 제12급과 흉터 · 심인 반응 등을 묶어 조정 제9급으로 정했다.
- 3심사에서 공단은 운동유발전위 이상 · 반사 항진 · 불안정 보행으로 척수병증을 인정해 신경계통 제9급 제15호, 오른팔 제10급, 흉터 제12급 등을 조정한 제8급으로 2019년 4월 다시 결정했다.
- 4근로자는 하루 4시간 남의 도움이 필요해 신경계통 제2급 제5호, 오른팔은 두 관절을 못 쓰는 제6급 제6호라 조정 제1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척수 장해는 생명유지 동작에 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제2급, 그 동작은 되지만 평생 어떤 일도 못 하면 제3급, 노동능력이 4분의 1만 남으면 제5급이다. 공단 병원 특진에서 수정바델지수 45점, 법원 감정에서 46점이었고, 균형검사는 56점 중 7점으로 잡지 않고는 서 있지 못했다.
- 2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상지 기능 저하까지 고려하면 제3급, 척수병증만 보면 제5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리 기능 저하에 오른손 미세 동작 장애 · 팔 통증까지 더해 일하기 어렵다며 제3급으로 봤다. 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정형외과 감정의는 팔꿈치 · 손목 부전강직을 제6급으로 봤지만, 법원은 측정값을 기준표에 직접 대입했다. 팔꿈치는 310도 중 110도라 2분의 1 이상 제한된 제10급 제13호, 손목은 180도 중 105도라 4분의 1 이상 제한된 제12급 제9호였다.
- 4오른팔 구축은 신경외과적 문제가 아니라 척수병증과 별개의 장해이므로,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로 한 등급 올려 조정 제2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2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하루 4시간 간병만으로는 2급의 "수시 간병"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이동 · 식사 · 위생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 장해 원인이 서로 다르면(척수병증과 화상 구축) 높은 쪽 하나만 쓰지 않고 조정 규정으로 등급을 올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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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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