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무릎 장애가 있던 근로자의 다리 압착 사고 — 기존 장해를 16년 전 10급으로 본 공단 8급 · 198일분, 법원 "지금 상태 12급 기준, 최종 7급 · 462일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8급) 결정과 장해급여(198일분) 결정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 외 기존 장해를 빼고 산정할 때, 그 장해로 산재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존 장해 등급은 지금의 실제 상태로 매긴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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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와 무관한 무릎 인대 손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가 다리 압착 사고를 당하자, 공단이 기존 무릎 장해를 과거 장애 판정 당시 기준 10급으로 보고 최종 8급 · 198일분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2년 무렵 업무와 무관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장애인복지법상 하지관절 장애 판정을 받았다.
- 22016년 10월 자동차 타이어 교체 중 사업주가 운전한 차량과 리프트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원위 대퇴골 골절, 하퇴부 신경 손상 등을 입고 2018년 7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2018년 8월 기존 무릎 장해를 과거 장애 판정 기준으로 10급 14호, 발목 12급, 다리 단축 13급으로 보고 최종 8급을 정한 뒤, 8급 495일분에서 기존 10급 297일분을 뺀 198일분을 일시금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이미 장해급여를 받은 기존 장해는 그 뒤 정도가 바뀌어도 지급 당시 등급으로 본다는 시행규칙은 이미 받은 급여를 공제하려는 것인데, 이 무릎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최초 판정 등급에 묶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2통합심사회의 측정에서 무릎 운동범위가 26% 제한돼 기존 무릎은 12급 10호로 봤다.
- 3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돼 발목 · 발가락은 능동 측정이 맞고, 발목은 68% 제한으로 10급 14호, 엄지 · 둘째 발가락은 절반 이상 제한돼 11급 10호, 다리 1.5cm 단축은 13급 9호라고 봤다.
- 4무릎 12급과 발목 10급을 준용하면 9급, 여기에 발가락 11급을 더해 준용 8급, 다시 단축 13급과 조정해 최종 7급이고, 7급 616일분에서 기존 12급 154일분을 뺀 462일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8급) 결정과 장해급여(198일분) 결정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와 발가락 장해는 조정이 아니라 준용으로 묶고, 그 결과를 단축장해와 다시 조정했다.
- 업무 외 기존 장해도 같은 부위면 공제 대상이라는 점(2011두15640)은 그대로 두고, 공제할 기존 등급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제2항 · 제3항 ·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 제6항 · 제47조 ·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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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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