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가락 기존 10급에 새로 왼손가락까지 다쳐 양손 조합 4급 — 기존분 빼니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어져, 항소심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급여(월 2,137,970원)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조합등급에서 기존 장해를 빼고 계산한 결과가 새로 생긴 장해만의 등급보다 불리하면,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하는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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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손가락에 기존 10급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새 재해로 왼손가락을 다치고 오른손가락도 심해지자, 공단이 양손 조합 4급 연금 일수에서 기존 10급 일수를 빼고 계산해 월 2,137,970원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오른손가락에 10급 기존 장해가 있어 장해보상일시금(8,483,790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새 업무상 재해로 왼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오른손가락 장해도 심해져, 양쪽 손가락을 합친 조합등급 4급 6호에 해당하게 됐다.
- 3공단은 2017년 11월 4급 연금 일수(224일)에서 기존 10급에 해당하는 연금 일수(65.93일)를 빼 158.07일분, 월 2,137,970원으로 장해급여를 정했다.
- 4근로자는 새 장해만 따로 봐도 조정 5급(193일분, 월 2,610,414원)인데 그보다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같은 부위 기존 장해를 빼는 시행령 조항은 업무와 무관한 종전 장해까지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막는 합리적인 규정이고(2011두15640 인용), 8급 이하 기존 장해의 공제 비율도 2008년 개정으로 형평을 맞춘 것이라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2양손처럼 짝을 이루는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이 되는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공제하도록 한 시행규칙도 무효가 아니며, 손가락 가중 특례 조항은 같은 쪽 부위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 3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월 47만 원 넘게 차이가 나 이미 받은 기존 일시금으로는 18개월분도 안 되고, 다른 장해계열 가중 · 조정 조항에는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 규정이 있는데 조합등급에만 없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 4공단도 2012년 비슷한 불합리를 줄이려 더 많은 쪽을 주는 지침을 만들었고, 2019년 이런 비교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점을 들어, 그 규정을 원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급여(월 2,137,970원)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원고 패소였다.
- 판결 당시 조합등급에는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 규정이 없었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였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제5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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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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