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오른손가락 기존 10급에 새로 왼손가락까지 다쳐 양손 조합 4급 — 기존분 빼니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어져, 항소심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급여(월 2,137,970원)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조합등급에서 기존 장해를 빼고 계산한 결과가 새로 생긴 장해만의 등급보다 불리하면,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하는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오른손가락에 기존 10급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새 재해로 왼손가락을 다치고 오른손가락도 심해지자, 공단이 양손 조합 4급 연금 일수에서 기존 10급 일수를 빼고 계산해 월 2,137,970원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오른손가락에 10급 기존 장해가 있어 장해보상일시금(8,483,790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새 업무상 재해로 왼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오른손가락 장해도 심해져, 양쪽 손가락을 합친 조합등급 4급 6호에 해당하게 됐다.
  • 3공단은 2017년 11월 4급 연금 일수(224일)에서 기존 10급에 해당하는 연금 일수(65.93일)를 빼 158.07일분, 월 2,137,970원으로 장해급여를 정했다.
  • 4근로자는 새 장해만 따로 봐도 조정 5급(193일분, 월 2,610,414원)인데 그보다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같은 부위 기존 장해를 빼는 시행령 조항은 업무와 무관한 종전 장해까지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막는 합리적인 규정이고(2011두15640 인용), 8급 이하 기존 장해의 공제 비율도 2008년 개정으로 형평을 맞춘 것이라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2양손처럼 짝을 이루는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이 되는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공제하도록 한 시행규칙도 무효가 아니며, 손가락 가중 특례 조항은 같은 쪽 부위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 3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월 47만 원 넘게 차이가 나 이미 받은 기존 일시금으로는 18개월분도 안 되고, 다른 장해계열 가중 · 조정 조항에는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 규정이 있는데 조합등급에만 없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 4공단도 2012년 비슷한 불합리를 줄이려 더 많은 쪽을 주는 지침을 만들었고, 2019년 이런 비교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점을 들어, 그 규정을 원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급여(월 2,137,970원)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원고 패소였다.
  • 판결 당시 조합등급에는 "새 장해만 남은 것으로 산정" 규정이 없었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였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제5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