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를 다쳐 장해가 심해진 경우 — 기존분을 빼고 산정하는 조항은 유효, 근로자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2011. 10. 27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 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라도 같은 부위라면, 산재 장해급여는 심해진 만큼만 지급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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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와 관계없이 생긴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지자 공단이 기존 장해분을 빼고 장해급여를 산정했는데, 이 산정 조항의 "이미 있던 장해"가 업무상 장해만 뜻하는지, 조항이 위임 범위를 넘었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에게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생긴 기존 장해가 있었다.
- 2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를 다쳐 장해가 더 심해지자, 공단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심해진 장해의 급여 일수에서 기존 장해 일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 3근로자는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니 빼면 안 되고, 조항 자체도 무효라며 다퉜으나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이 조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진 경우 그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 2옛 시행령에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괄호가 있었는데 2008년 전부개정 때 빠졌다. 대법원은 법에 장해 정의 규정이 새로 생겨 괄호가 필요 없어진 것일 뿐, 업무상 장해로 좁히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3장해급여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 법 조항과 공정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보면,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도 위임 범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 4기존 장해의 원인이 업무상인지 아닌지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재 급여 기준은 입법자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라 평등 · 과잉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 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생긴 장해도 포함되고, 이 조항은 위임 범위 안이며 평등 ·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원문에는 어느 부위의 어떤 장해였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 이후 하급심(2019누46253)이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조합등급 사안에서는 새 장해만의 급여보다 적게 주면 안 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제57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전부개정 전) 제31조 제4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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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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